“황의조, 진위에 따라 위험한 상황”…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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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진위에 따라 위험한 상황”…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입력2023.06.28. 오전 7:26 기사원문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SNS에 사생활 폭로 글과 영상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한 가운데, 해당 영상의 불법촬영물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양지민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 더뉴스에서 “만약 여성이 촬영을 동의해서 했고 황의조 선수가 소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문제 삼는 것이 없다면 두 사람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여성이 ‘난 교제했을 당시 이런 영상이 찍힌 줄도 몰랐다’고 하는 순간 성폭력처벌법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양 변호사는 “요즘 성범죄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 만약 촬영물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다수의 영상이라고 여성(폭로 누리꾼)은 주장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형법상에서 모든 범죄를 파악할 때는 합의가 됐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를 양형 요소에 반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지금 게시물, 글을 올린 사람 말고도 다수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만약 그 말이 사실이어서 몰래 찍힌 영상들이 여러 명이고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양형에선 굉장히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황의조 (사진=뉴스1)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황의조 선수 관련 공개된 영상이 설령 최초에 그가 성폭법 제14조를 위반해 촬영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공개한 전 여친이라는 이의 행위가 중범죄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게시자가 가졌을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황의조 선수가 범죄나 불법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불법촬영물 혹은 불법복제물의 게시일 수 없다”며 “그랬다면 게시자는 경찰서나 법원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의조 변호인은 이날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또 “경찰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황의조 측은 불법촬영 여부와 관련해 “교제하는 관계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고 무대응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으로 유포한 것”이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변호인에 따르면 황의조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지내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지난달 초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이 가운데 지난 25일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SNS에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그러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까지 올라와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황의조의 변호인은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지혜([email protected])기자 프로필 박지혜 기자구독구독자 14,638응원수 5,751이데일리 박지혜 기자입니다.”일본도 휘두른 가해자 얼굴”…이웃 살해 ‘무술인’, 신상 털려“후방 주의!”…흉기 든 범인에 장봉 내려치기 직전 상황 Copyright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