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선수 사생활 폭로 영상유포자 실명공개 최대징역 10년6개월, 리벤지포르노 유포 및 협박 뒤틀린 성관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휴대전화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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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바람둥이들이 여자 홀리며 문어다리 걸친 게 법적 문제가 되나?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되었다. 단 교제중 금품갈취, 폭력, 동영상 유출 등을 저질렀거나 협박했다면 그걸로 끝이고 댓가를 치르면 된다.​-황의조(31) 선수가 관계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는가?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서로 자유로이 동의한 성관계 이후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관계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린애 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만일 당신이 원나잇이나 엔조이를 했는데 상대 남성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친구처럼 굴고 연인관계를 강요한다면?소름 돋지 않는가?​만일 한 여성 스포츠 스타가 동의하에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영상들을 남겼다. 그런데 그중 한 남성이 영상을 입수해 일부 유포하고 나머지도 유포하겠다고 한다?볼 것 없이 전형적인 리벤지 포르노 유포 및 협박이다. ​지금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와 폭로자가 법정다툼을 할 일이 아니라, 경찰이 폭로자를 체포해서 조사를 해야할 사안이다.​-개정된 성폭법에 따르면 황의조 영상 본 사람들은 전부 성폭법 위반자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성폭법 제14조 제4항). 동시에 이 영상을 타인과 공유한 사람은 동법 13조도 위반이다.​-폭로자 수사과정에서 영상촬영 대상자를 찾아낸 뒤 촬영 경위가 의사에 반했는지 몰카여부를 밝히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범법행위가 밝혀지면 황의조 선수도 처벌받게 된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18라운드 FC서울과 포항스틸러스의 경기에서 서울 황의조가 피치로 나오고 있다. 2023.6.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사생활 폭로 논란’ 황의조, 팬미팅 취소하고 경찰에 고소장 제출 “예전부터 협박 당했다”​▲ 25일 SNS에 황의조 사생활 폭로 영상과 글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와 만났던 사이였다는 유포자는 그동안 황 씨가 수십 명의 여성을 ‘가스라이팅’ 해 사진과 영상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26일 황 선수, 고소장 경찰에 제출​”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게재한 협박범을 찾아내겠다”는 황 선수는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공식 일정을 중단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 출처는 도난당한 휴대전화​지난해 10월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소속팀 숙소에서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저장돼어 있던 것들로, 불법적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사생활 유포, 수차례 영어메시지 협박 받아황의조 매니지먼트사 UJ스포츠는 “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생활 폭로 논란’ 황의조, 팬미팅 취소하고 경찰에 고소장 제출 “예전부터 협박 당했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18라운드 FC서울과 포항스틸러스의 경기에서 서울 황의조가 피치로 나오고 있다. 2023.6.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생활 폭로 논란에 휩싸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가 26일 예정됐던 팬미팅 일정을 취소한 가운데 v.daum.net 최수정 씨 폭로글 1.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황의조는 사과하고 이러한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수정 씨 폭로글 2. 실명을 밝힘. 황의조 측이 여론조작과 법적 대응으로 나온다며 본인은 자료조사 및 확인은 진작 끝난 상태이므로 업로드와 추가폭로를 예고했다.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2020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처벌 조항이 강화해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뿐만 아니라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황의조, 전여친 영상 왜 안지웠나…동의 없이 찍었다면 처벌 대상​​​▲ 황의조,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전 여친 A씨의 주장대로라면 황의조는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여성이 촬영에 동의했다면 형사 처벌은 힘들다. 다만 영상을 계속 소지하고 있던 배경에 대해서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 유포자, 최대 징역 ’10년 6개월’A씨는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황의조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출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영상에 나온 여성이 A씨가 아니라면?​피해자가 두 명으로 는 만큼 형량도 더 늘어난다.​▲ A씨에게는 비밀 침해 혐의​황의조가 해당 영상이 도난당한 휴대폰에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 형법 제316조는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두 가지 이상 혐의가 함께 적용된다면? 가장 중한 형량의 2분의 1을 더해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 ​즉,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최대 징역 7년에 2분의 1을 가중해 ​징역 10년 6개월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다. 황의조, 전여친 영상 왜 안지웠나…동의 없이 찍었다면 처벌 대상 프로 축구 선수 황의조(31)가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의조 측은 이 영상이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있던 것이며,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반면 이 영상의 유포자는 SNS에 올린 글에서 “황의조가 전 연인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v.daum.net 황의조, 사생활은 사생활​김형민 싸가지 없는 바람둥이들이 여자 홀리며 문어다리 걸친 게 법적인 문제가 되나? 혼인빙자간음죄라도 남아 있으면 모르겠는데…​그리고 여자들의 몸을 몰래 찍었거나 동의없이 침실 장면을 촬영했다면 범죄다. 그런데 동의를 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범죄라고 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범죄가 아닌 이상 나는 남의 사생활 관심 없다. 무슨 말로 꼬시든 애인 없다고 외롭다고 허풍 떨든 동의하에 지들 좋은 시절 폰에 남기든 말든​단 사귀는 와중에 금품을 갈취했거나 폭력을 썼거나 동영상을 유출시켰거나 그걸로 협박했다면 그걸로 끝이고 댓가를 치르면 된다. 폭로자 최수정 씨 주장 황의조가 가스라아팅을 했다면 나는 사귈둣 말듯 남자를 가지고 놀면서 명품백 선물받고 호캉스 다니다가 더 그럴싸한 남자 만나 돌변했던 여자 세 명은 안다. ​그 중 두 명은 유명인사다. 하지만 나는 절대 그 이름을 대지 않고 그녀들의 행각을 폭로하지도 않는다. ​사생활은 사생활이다. 그리고 이를 불법 폭로한 전 여자친구는 벌을 받아야 한다​댓글- 기사로는 동의없이 찍은 것 같던데요. 사실이면 감옥에 가야죠.- 그랬다면 이 여자분이 얘기 안했을 리가 없죠. 가스라이팅 따위와는 비교가 안되는 범죈데​- 죄송한데요, 그럼 공만 잘 차면 그것도 딱히 아니지만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개인 사생활이니 전혀 문제도 어떤 평가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범죄가 아니면요. 호마리우 애인이 몇 명이든 매직 존슨이 몇 명이랑 잤는지 그걸로 평가하고 싶진 않네요. “너만 사랑해” 말에 넘어간 이가 분개할 수는 있지만 그걸 범죄시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문화된 법으로 처벌 받을 결론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다른 문화권과 비교는 좀 안맞는 거 같은데…-그럼 공인의 위치와 자격면에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마찬가집니다. 범죄가 아니라면 사생활은 건드는 게 아닙니다.- 글쿤요! 짧은 소견으로 두서없이 드린 질문에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선수는 공인이 아니지요 ^^- 일반 운동선수면 그렇다고 하지만 국가대표라면 그 범주에 포함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속 클럽에서 많은 돈 받고 뛰던 선수를 데려온 거라 많은 경우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 생각으로 할 겁니다. 고위공무원도 아니고 민간기업과 계약해서 일하던 사람을 데려와 낮은 수당으로 일 시킨 거라 공인의 개념에 넣기는 어려울 겁니다.​- 개인정보 무단 유출했으니 처벌 받아야할 것 같네요 ​성폭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황희조는 피해자인데?​펌글 본인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이 퍼진 황의조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페미니스트들. 도대체 이들은 범죄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걸까. 남성이 저지르는 모든 행동을 범죄로, 여성의 모든 상황을 피해로 정의한 걸까?​참고로 페미들의 주장에 의해 개정된 성폭법에 따르면 황의조 영상 본 사람들은 전부 성폭법 위반이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성폭법 제14조 제4항).​동시에 이 영상을 타인과 공유한 사람은 동법 13조도 위반이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황의조 생각보다 별로네, 내가 낫네, 이런 얘기들 낄낄거라다가는 졸지에 범죄자 된다는 얘기다. 황당하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다. 황의조와 교제했던 티아라 효민의 과거 인스타스토리가 재조명되고 있다. 결별 한달 뒤, 영어공부노트에 ‘그와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라는 문장을 쓰고 ‘ㅋㅋㅋ’표시를 한 사진을 올려 당시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 이 문장은 교재 속 문장이라고 해명하며 왜곡된 기사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의조 선수 사생활 폭로 사건1​문성호 이번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폭로 사건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선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쓰자면 황의조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연인관계를 정립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져왔고 ​그 여성 중 하나가 황의조 선수의 핸드폰(?)을 입수하여 그 안에 있던 영상 등을 공개하겠다며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한 사건이다.​폭로글을 처음 읽어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성관념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 하려는데 ​첫번째는 황의조 선수가 관계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는가? ​황의조 선수와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스스로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의조 선수는 명백히 관계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다. ​가스라이팅당했다?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말도 안되는 변명이다. ​나는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연인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한 성관계의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의 극도로 혐오한다. ​서로 자유로이 동의한 성관계 이후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관계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린애 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혹은 배우자가 되고 싶었다면 상대가 관계정립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권유할 때,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아니면 관계정립을 요구하던가. ​그 때는 자유로이 즐기고서 나중에 남성을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여성분들도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이 원나잇이나 엔조이를 했는데 상대 남성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친구처럼 굴고 연인관계를 강요한다고 말이다. 소름 돋지 않는가?​황의조 선수가 매너없는 파트너였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매너 없고 관계 정립을 피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폭로자 자신이다.​자유라는 것은 스스로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전근대적인 연애관으로 책임떠넘기기를 받아 줄 것인가.​​​ ​황의조 선수 사생활 폭로 사건2 첫 글에서는 개인간의 성생활에서의 이야기였다면 두번째는 범죄의 영역이다. 폭로자가 주장하기로는 ‘황의조 선수의 폰안에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수집한 영상이 있으며,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폭로자가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지만, 결국은 동의하의 찍은 영상들이라는 말이다. ​모르겠는 것도 있다는 부분은 확인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둘로 나누어서 써보도록 하자. 동의하지 않은 영상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폰 안에 영상이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면, 황의조 선수는 아무 잘못을 한 게 없다. ​연인 혹은 파트너끼리 성관계를 촬영하고 말고는 그들의 프라이빗 오브 프라이빗이다. 타인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폭로자는 명백한 성범죄자이다. 한 남성 스포츠 스타가 다수의 여성과의 성관계를 가졌고 그것을 동의하에 영상으로 남겨두었다. ​그런데 관계를 가진 여성 중 한 명이 그 영상을 입수해서 일부는 유포하고 나머지도 유포하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쓴다.(상대 여성들은 최대한 나오지 않게 했다는 단서도 달린다.)​성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성별만 바꿔보자. 한 여성 스포츠 스타가 다수의 남성과의 성관계를 가졌고 그것을 동의하에 영상으로 남겨두었다. ​그런데 관계를 가진 남성 중 한 명이 그 영상을 입수해서 일부는 유포하고 나머지도 유포하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쓴다.(상대 남성들은 최대한 나오지 않게 했다는 단서도 달린다.)​볼 것도 없이 전형적인 리벤지 포르노 유포 및 협박이다. ​앞뒤 따질 것도 없이 어떤 판사 앞에 데려다 놔도 성범죄 유죄를 선고할 것은 물론, 이 흉악한 성범죄를 성토하는 언론 기사로 도배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인 황의조 선수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명백한 성범죄 현행범으로 보고도 언론과 여론은 중구난방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이번엔 영상 중에 동의하지 않은 영상이 있다고 치자.​달라지는 건 하나뿐이다. 황의조 선수는 불법촬영 가해자인 동시에 불법 유포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폭로자가 여전히 성범죄 및 협박을 공개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한번 생각해보라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는 촬영 때 발생하는가, 유포때 발생하는가)​지금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와 폭로자가 법정다툼을 할 일이 아니라, 경찰이 폭로자를 체포해서 조사를 해야할 사안이다.​(그 후 동의하지 않은 영상이 나왔다면 황의조 선수도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의자로 전환되는 거고)​피해자가 된 스포츠스타가 여성이었다면 경찰이나 언론이 지금처럼 미지근하게 대응 했을까?​범죄 피해에는 남녀가 없다. 언제까지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폭력적인 성차별이 계속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