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억 저 너머로 사라졌던 코로나가 다시 한번 뉴스를 통해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왔다.사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를 주위에서 보기 힘든데 여름이기도 하고 예전처럼 극성스럽게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듯하다. 그런데, 어제 사무실 동료 2명이 코로나 확진에 걸렸다. 최근 확진자가 2주 연속 20% 증가에 지난주에는 30% 증가로 일일 확진자가 4만 명대로 올라섰다고 하니 모두들 여름 코로나에 조심하시길. 뭐가 됐든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최고다.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간, 생활지원금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있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정리를 해보게 됐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 코로나 격리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기존 의무 7일에서 권고 5일로 변화됐다. 권고 5일로 변화되면서 회사에서는 유, 무급 휴가, 연차, 유연근무제 활용이 강제되지 않아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 휴가를 써서 쉬는 방향으로 변화됐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침처럼 흔해졌다고 해도 기저질환 환자나 평소 몸이 허약한 사람이 걸리면 목숨도 위태로운 질병인데 5일 권고로 바뀌고 기업에서 마음대로 해란 식으로 던져버리니 당연히 위험하니 회사는 나오지 말고 개인 연차 써서 쉬고 오라고 할 수밖에.이번에 코로나 확진된 동료들도 여름휴가 대신 집에서 5일 동안 코로나 요양을 하게 되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대상 및 지원금 규모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생활지원금 와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뉜다.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에 한 해 받을 수 있고,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만 받을 수 있다. 2023년 중위소득 10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를 잠깐 짚어보자면 3인 가구 소득기준 4,435,000원 4인 가구 5,401,000원 5인 6,331,000원이니 참고하시길.지원 제외 대상을 살펴보면 생활지원금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자, 동일 격리 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동일 격리 기간 내 생활 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에 경우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된다.격리를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 혹시라도 적발되면 정액 환수 및 제제부가금 최대 5배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코로나에 걸리시면 조용히 집에서 격리하도록 하자.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모두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생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정부 24’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유급휴가 지원금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생활지원금 신청 서류1. 생활지원비 신청서 2.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주민등록 등록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위임장 7.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만)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류1.휴급휴가 지원 신청서 2.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자율 점검표 4.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5.사업장 통장사본 6.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이제 2023년 8월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사실상 코로나 방역 조치를 끝내겠다는 정부의 생각으로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고 대응하겠다는 의중이 엿보인다.아프면 본인 손해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때는 알아서 조심하시고 몸 건강히 여름을 보내시고 건강하게 일상생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