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 격리위반 신고 방법 격리기간 처벌규정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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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자가 격리위반시 벌금? ​ 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은 여전히 7일로 정해져있는데요. 마스크도 자율화가 되면서 격리기간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 중이라고 하니 아마 조금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격리기간이 정해져있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자자 격리위반 신고 방법과 격리기간에 대한 처벌 규정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 코로나 증상후신속항원검사!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로 양성 결과가 나오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서 확진자 판정을 받아야 했어요.​지난 1월에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어 격리 중이었던 확진자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하게 되면서 시민의 전화신고를 통해 불시 현장에서 점검 후 적발된 사례가 있었죠. ​ ​ PCR 검사후보건소 문자 도착!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 pcr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면서 문자로 코로나 바이러스 재택치료자로 문자가 오게 됩니다.​저도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판정 결과가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렸는데요. 잠시 후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재택 치료자로 문자가 도착했어요.​ ​ 재택치료 격리기간 7일! ​이때 재택치료기간 7일 격리기간 중 증상이 발현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으로 전화하여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격리기간 중에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 영유아 아동 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이하 등 동거인 1명 공동격리 신청이 가능한데요.​ ​ 코로나 자가격리해제 7일차 자정! ​이렇게 자가 격리가 시작되고 나면 7일차 자정에 해제가 되면서 8일차부터 외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격리 시작은 자가검사키트 기준일이 아닌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기준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자가 격리기간 중 간혹 영업손실 때문에 몰래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물론 안타까운 사정은 있지만 자가격리 준수 의무를 위한하게 되면서 고발조치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 ​ 자가격리 위반시신고방법 ​이렇게 자가격리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변에서 무단이탈로 의심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유형에 있는 목록중 감염병(코로나19)로 간단하게 하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자가격리 위반시처벌은? ​코로나 확진자 양성 판정으로 격리가 되었음에도 격리 명령 위반시 또는 무단이탈로 고발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이렇게 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 시 통지를 받게 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의 신청이 필요할 때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의무기간 7일 가급적 +3일 ​저도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기간이 7일이 끝나더라도 되도록이면 음성 결과가 나왔어도 3일 정도는 더 포함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적혀있었는데요.​의무적인 자가격리 기간은 7일, 그리고 3일은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두시고 자가격리 위반하지 않고 처벌받는 일 없으시길 바래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은 감소된 추세지만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격리 기간 중 확인까지 해가면서 꼼꼼하게 했었는데요. 사실 요즘은 격리 기간 중 위반하게 되는 경우 신고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남을 위해서 자가 격리 위반은 없어야겠으면 코로나가 싹 사라지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