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축구 국가대표 선수 중 한 명인 황의조 선수가 여러 여성과 문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폭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25일 황의조 선수와 깊은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 씨가 SNS에 업로드한 장문의 글과 사진 · 영상 등으로 해당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했는데요.A 씨는 황의조 선수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해 상대와 잠자리를 가진 뒤 다시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여성이 본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당했으며 이 중에는 연예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특히, 선수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에게서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많이 저장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러한 폭로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이에 대해 황의조 선수의 매니지먼트사는 해당 폭로가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하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하거나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매니지먼트사는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 및 확신시켜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해당 사건과 같이 누군가의 사생활을 SNS나 커뮤니티 등에서 폭로하게 되면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장한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SNS에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그렇다면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우선 기본적으로 SNS,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그리고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는 사실 · 거짓 여부와는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요.해당 목적의 여부는 적시 내용과 표현 방법, 공표가 이뤄진 범위 등 다양한 요인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다음으로 공연성이 요구되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다수가 아닌 소수에게 전파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불특정 되어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이때 상대방의 실명을 직접 언급해야 이것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용의 흐름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해당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본 사안의 경우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죄가 성립할 수 있어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만약 본인의 예상과 다르게 일이 흘러간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장한을 방문해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죄가 인정될 때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은? 사이버 명예훼손이라 하여 단순한 명예훼손죄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 수위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본 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형량이 중한 편에 속하는데요.이때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고 해당 내용이 거짓일 때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져 상대적으로 더 중한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피해의 확산 및 전파 속도가 빨라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데요.만약 지인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장한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려해야 할 대응 방안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용이 사실이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그렇다면 해당 혐의를 받고 있을 때의 대응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우선 특정 사실을 SNS 등에 게시하였다 하여 무조건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만약 해당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이며, 이를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받는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일반인이 누리게 될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 혹은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이에 포함됩니다.다만 공익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인데요.이는 표현이 가지는 제반 사정 외에도 그 표현으로 훼손되었거나 혹은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해 결정하게 됩니다.만약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감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요.기본적으로 상대와 합의를 적절히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본 사안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초조한 나머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형이 가중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질 수 있기에 법무법인 장한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본 죄는 상대방과 감정적인 다툼을 한 뒤에 그 사람이 비난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개적인 곳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비방의 목적이 쉽게 인정될 수 있는데요.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주장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려운 일이기에 법무법인 장한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만약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무법인 장한을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변호사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더원2빌딩 3층 법무법인 장한 법무법인 장한 김해분사무소 이동성변호사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법조타운 3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