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지하철 요금 인상 우리 사회에서는 만 65세가 넘어가면 지하철 요금이 무료다.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58년 개띠들이 만 65세가 된다. 한 해에 100만명씩 태어난 이들이 법정 노인이 되는 게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 통계청 추산으로 2024년이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만 65세가 넘어가면 기초연금 월 32만원 수령, 임플란트 지원, 지하철 무임 승차 등 적지 않은 혜택들이 제공된다. 그 중 최근 지하철 무임 승차에 대해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정부가 23년 부터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 손실발생분 지원을 중단한다. 그래서 지하철 운영 적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 서울 기준, 지하철 적자의 30% 가량이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되고 있다. 1년에 2,884억원이라고 한다. 이 금액은 앞으로 매년 늘어나게 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불가피해진 일이다. 지하철 적자가 계속 되면 지하철 요금이 올라가는 건 당연할 수 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노인무임승차에 대한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81년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66세였다. 노인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 수명이 83.6세로 높아져, 노인 혜택을 수혜 받는 이들이 대폭 늘었다. 이제 더 이상 노인을 만 65세로 그대로 두는 건, 고민스러운 일이다. 당장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부터 손을 봐야 할 것 같다.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도 정규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혹은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 되는 노인들에게만 무임 승차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있다. 요즘은 노인이라고 무조건 가난하고 소득이 없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등으로 적지 않은 월 고정 소득이 있는 이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므로 소득, 재산 기준 등을 감안하여 노인 복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서 노인 복지 수준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노인과 비노인간의 갈등, 사회 전체의 비용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당장 서울 지하철 요금이 내년 23년부터 300원씩 인상된다. 정부는 지하철 손실 부분 지원을 중단하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지하철 요금 인상 될 수 밖에 없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