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육아휴직 시기 아빠 육아휴직급여 3+3 육아휴직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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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육아휴직 #아빠육아휴직급여3+3 육아휴직제 비교​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위해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폐지23년부터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통합 되어 운영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비맘 대디들이궁금해할만한 정보를 드리고있는 밈채랜드 입니다 얼마전육아휴직급여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1 . 임신중 #육아휴직시기2 . 아빠 #육아휴직급여 3. 3+3 육아휴직제 비교(임신중에도 가능할까?)​이렇게 3가지 정리를 해드려 볼까하니 궁금하셨던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이제는 엄마 뿐만 아니라예비 대디들도 꼭 알고 있어야하는 정보이기 때문에​아빠가 될 준비 미리지금부터 시작해봐요!^^​​​ 임신중 육아휴직 시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근로자와 임신중 육아휴직 역시가능한데요 ​아직은 1년 6개월이 확정이 된게아니기 때문에 자녀 한명당 1년간두명이면 각각 1년씩 2회까지 분할하여사용할 수 있는데요​임신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는횟수 제한 없이 분할하여 쓸 수 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엔 첫째때는출산 전날까지 일을 하였고​둘째는 출산 한달 전 임신중 육아휴직 시기를 정했는데요제 친구를 보니까 입덧이 심하거나또는 출퇴근 거리가 길어서부득이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도있더라고요 ​이럴경우 임신중 육아휴직 시기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사업주에 먼저 신청을 해줘야하는데요​임신중에 사용한 기간에도고용보 험법에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지급이 된다고 해요​ ​사업주 역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 눈치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또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변경을요청한다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요​이때는 변경 예정일 3일전까지신청서에 임신 확인을 위한 진단서를첨부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요즘 고령 임신으로 인해서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생긴것으로생각이 되는데 저 역시 둘째를 임신 했을때출퇴근 시간 변경은 안했지만 그래도직장 내에서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3+3 육아휴직제아빠 육아휴직급여 비교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22년 까지) ​요즘에는 주변에만 보아도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비율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아무래도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인해서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아닐까 싶어요 ​​특히 그중에서도 3+3 육아휴직제가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을 100 % 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제도예요​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길수록 더 많이 지급이 된다고 하고​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끝나는 날까지통상임금 80 % 로 지원한답니다​​​​ 임신중 육아휴직 3+3 적용될까?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했어도태아를 자녀로 인정하기 때문에3+3 육아휴직제 적용이 된다고 해요​예를 들어서 임신중 3개월 사용했다면(22년 12월 1일 ~ 23년 2월 28일)​23년 4월 1일 자녀 출생 후에 배우자가23년 5월 1일 ~8월 31일 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 했을때 3개월 적용 가능 하다고 해요​​ ​이렇게 엄마 아빠 부모의육아휴직 시기가 반드시 겹치지않더라도 각각 사용한 기간이공통된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 하는데요​지원 수준은 상한액이 200만원으로​예를 들어서 엄마가 3개월 아빠가 2개월 사용했다면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2개월이므로통상임금 100 % 2개월분을 각각 지급하고​엄마의 남은 1개월은 통상임금 80% 로지급한다고 해요​ ​3+3 육아휴직제의 조건이 되지않는다면 아빠 육아휴직급여 보너스제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생후 12개월이 지난 자녀를 돌보기 위해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해당하고 3+3 육아휴직제와 다르게동시에 지원할 수가 없었지만 ​참고로 23년에는 폐지가 되었어요!​ ​아빠 육아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기간별 수준이 다른데요​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4~12개월은 통상임금 50 %(상한액 120만원 , 하한액 7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요​​​ 아빠 육아휴직급여 3+3 육아휴직제 비교 ​표로 보시면 한눈에 비교가가능하실텐데요 큰 차이는 자녀의 나이예요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아빠 육아휴직급여는생후 12개월이 지난 자녀를 위해​여기서부터 차이가 있고요동시에 쓸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번 포스팅에서 육아휴직 기간및 금액 그리고 기본적인 것에 대해다뤘다면 이번엔 대상별로 ​임산부와 아빠 남편 육아휴직까지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이웃추가 팬하기 해주시면더 좋은 육아정보로 보답할께요^^​​#육아휴직함께보면 좋을만한 포스팅​ 육아휴직 급여 금액 기간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조건 #육아휴직급여 #금액 #기간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조건 안녕하세요 초보엄마 아빠들이 궁금해할만한 정보… blog.naver.com ​ 나만의 테마 마스터 위젯 미션에 연재중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