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전면해제 권고 의무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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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스크 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저는 코로나 미접종이기도하고 사실 코로나에 대해크게 위험을 느끼진 못하고 있는데요같이 일하는 근로자분들도 실내 마스크는언제 벗을수 있는지,벗고 일하면 안되는지 물어본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법적으로 지시된것이 없어서멀리 떨어져 일하는데도 꼭 쓰고 일하도록 지시해왔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때문에벗으시는분들은 꼭 알아주셔야합니다​의료기관,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고그외 실내에는 권고전환으로 빼셔도 괜찮습니다​의심증상이 발생되면 마스크착용 의무가 아니라적극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실외, 실내 마스크 권고 내용은조금씩 변경이 되어왔습니다.​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권고로 전환되어사무실같은 일반 실내사업장에서는 벗어도 괜찮지만감염 취약시설이나 입소형 시설,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입니다​​​​ 대부분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백신을 맞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아무래도 60세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같은 코로나 고위험군과 접촉할일이 많은경우에는마스크를 착용해주시는것을 권고합니다​그외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할경우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셔야겠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에서도 마스크착용 유지를 해주셔야합니다.​대중교통 수단에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택시,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알아보면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에서는 착용의무가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내부에서는 꼭 착용을 해주셔야합니다​유치원, 학교, 학원통학 차량 에서도 꼭 마스크착용 유지 해주셔야하는데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같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헷갈리는 점은 쇼핑몰은 착용의무가 아니지만쇼핑몰 내부의 의료기관은 의무유지 입니다​직장이나 카페,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해지한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헬스장사실 음식먹을때는 마스크 하나마나 였지요..​​ 이제 예식장에서도 마스크 벗고 편하게 인사할수 있을것 같은데요지금은 겨울이라 아직까지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비말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그렇게 불편한느낌도 없을뿐더러, 최근에는 영하 10도이상의 추위로마스크가 보온역할도 해주기때문에 쓰는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꾸 바뀌는 코로나 정책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 의무 한번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간단하게 병원, 약국 관련, 대중교통 사용시에는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1월 30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권고 사항으로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도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