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의무에서 권고로 (ft. 병원, 대중교통, 헬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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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의무에서 권고로병원, 대중교통, 헬스장은? 안녕하세요. 까막잎 입니다.​코로나가 지속되지 어느덧 3년이 다되어갑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쯔음 코로나 재난문자를 엄청나게 받았었는데, 얼마전에 여자친구와 3주년이였어요. 이 말은 즉, 우리가 마스크와 함께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해방감에 많은 분들이 좋아할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2023년 1월 20일,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인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에 따라서 기존에 실외에서만 자유롭게 마스크를 착용했던 지침을 실내까지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보도참고자료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금요일에 배포 즉시 보도가 된 내용으로 마스크 쓰는것에 많이 답답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1월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롤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하는 곳들도 있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쪽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서 감염에 취약한 시설이나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기관에 한해서는 실내에서도 아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가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 인원이 밀접해있는 상황에서 대화나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최근에 코로나를 걸렸어서 무척이나 고생했는데, 남한테까지 피해 안끼치게 조심하시는것이 최선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대중교통, 헬스장은?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디서는 써야한다, 어디서는 쓰지 말아야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면 클럽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다인병실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아래 사진 한장으로 모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착용 의무 유지 장소 리스트>​1.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2. 의료기간 (의료법 제 3조에 따른)​3. 약국 (약사법 제 2조에 따른)​4.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법, 여객자동차법, 항공사업법에 따른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항공기,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특수여객자동차 위 내용에 따르면 병원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니 마스크를 벗고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이 외에도 학교나 어린이집, 도서관, 식당, 백화점 등에서도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실내 마스크 해제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일모레면 실내에서도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미 일상이 되어버려서 그런지 실내에서도 마스크는 왠만해서 쓰고 이용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 나름 마스크 끼고 생활하는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하신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