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어도 될까? 대중교통? 병원?”

아이보스

2023년 1월 30일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마스크! 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나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은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졌습니다.​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었습니다.​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장소에서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은 아닌데요.​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일까요❓​ Q1. 마스크 의무적 착용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Q2. 대중교통 이용 시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착용해야 하나요?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실내 마스크착용 의무가 적용되며,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3밀 실내(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Q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외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유의사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었다고 해서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특히 아래 상황에서는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Q4.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되나요? 약사법(제2조)에 따른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5.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밀집·밀접 환경 예시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6. 병원에 있는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Q7.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종사자,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다만, 1인 병싱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예외 상황에 해당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통해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FAQ_최종.pdf 파일 다운로드 ​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착용 필요성은 여전한 만큼코로나19 예방을 위해고위험군에 속하거나,의심 증상 발현 시 등필요 시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