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전 의장, 편취한 수익금 국세청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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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한 양도소득세, 당사자가 원하면 원금과 이자 되돌려받을 수 있어 이 전의장 주식매매대금 4천억 중 1억 수령…양도소득세는 4천억에 대한 전액 550억 선납부 빗썸 /인터넷언론인연대 지난 달 25일 1600억 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에게 검찰이 8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 의장의 국세납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훈 전 의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고 오는 12월 1심 결판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의장은 주식매매대금 4000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을 수령하면서 4000억 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전액인 약 550억 원을 선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금 몰취를 설계한 후 범죄수익금을 국세선납 형식으로 빼돌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납한 양도소득세는 당사자가 청구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자 또한 납부당사자인 이 전 의장 개인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보관 방식이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는 점도 있다. ​한 세무전문가는 “이미 이 전의장 측에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본 계약이 해제될 것을 염두에 해두고, 범죄수익금인 주식매매대금을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선납부하는 식으로 예치해둔 것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또 “이 전의장 본인은 필요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국세청에 세금환급청구를 하면, 국세청은 그동안의 이자까지 가산하여 선납부된 세금을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무전문가는 “이 전의장에게 약 1,6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범죄의 편취금, 범죄수익금을 국세청을 이용하여 보관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반환 청구 등을 교묘한 수법으로 회피하려는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600억원대 코인 사기 피해자인 김병건 원장의 변호인은 “이정훈 전 의장이 편취금을 국세청에 납부하여 예치함으로써 편취금의 일부를 마치 정부기관에 예치한 것처럼 꾸며 사기에 의하여 편취한 범죄수익금을 은닉, 보관하고, 후에 계약해제 통지 및 세금환급청구를 통하여 선납부된 세금을 반환받으려는 것이, 마치 금고에 범죄수익금을 은닉, 보관하고 다시 찾아가는 것과 그 본질이 같다고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비판했다.​변호인은 “이것이 국세청을 사금고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세청은 가해자들을 위한 범죄수익금의 보관처, 은닉처가 되어서는 안되며, 가해자들에게 국세청이 범죄수익금의 보관처, 은닉처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빗썸 홍보실은 ‘거래도 끝나지 않았고 계약금만 일부 받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전액을 선납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국세청에 예치된 금액이 편취금이라면 이 전 의장의 사기 형사재판 판결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