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한 양도소득세, 당사자가 원하면 원금과 이자 되돌려받을 수 있어 이 전의장 주식매매대금 4천억 중 1억 수령…양도소득세는 4천억에 대한 전액 550억 선납부 빗썸 /인터넷언론인연대 지난 달 25일 1600억 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에게 검찰이 8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 의장의 국세납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훈 전 의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고 오는 12월 1심 결판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의장은 주식매매대금 4000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을 수령하면서 4000억 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전액인 약 550억 원을 선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금 몰취를 설계한 후 범죄수익금을 국세선납 형식으로 빼돌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납한 양도소득세는 당사자가 청구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자 또한 납부당사자인 이 전 의장 개인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보관 방식이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는 점도 있다. 한 세무전문가는 “이미 이 전의장 측에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본 계약이 해제될 것을 염두에 해두고, 범죄수익금인 주식매매대금을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선납부하는 식으로 예치해둔 것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또 “이 전의장 본인은 필요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국세청에 세금환급청구를 하면, 국세청은 그동안의 이자까지 가산하여 선납부된 세금을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무전문가는 “이 전의장에게 약 1,6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범죄의 편취금, 범죄수익금을 국세청을 이용하여 보관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반환 청구 등을 교묘한 수법으로 회피하려는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600억원대 코인 사기 피해자인 김병건 원장의 변호인은 “이정훈 전 의장이 편취금을 국세청에 납부하여 예치함으로써 편취금의 일부를 마치 정부기관에 예치한 것처럼 꾸며 사기에 의하여 편취한 범죄수익금을 은닉, 보관하고, 후에 계약해제 통지 및 세금환급청구를 통하여 선납부된 세금을 반환받으려는 것이, 마치 금고에 범죄수익금을 은닉, 보관하고 다시 찾아가는 것과 그 본질이 같다고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비판했다.변호인은 “이것이 국세청을 사금고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세청은 가해자들을 위한 범죄수익금의 보관처, 은닉처가 되어서는 안되며, 가해자들에게 국세청이 범죄수익금의 보관처, 은닉처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빗썸 홍보실은 ‘거래도 끝나지 않았고 계약금만 일부 받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전액을 선납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국세청에 예치된 금액이 편취금이라면 이 전 의장의 사기 형사재판 판결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