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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 가면 비트코인 개인회생을 하기 위한 신청자가 매우 많으며 개인회생 상담 채무자의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층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가 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개중에는 자신의 재산이 아닌 은행에서 대출받은 빚으로 비트코인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였습니다.일반적인 예적금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으므로 사행성 투자에 몰리는 것으로 리스크가 큰 투자는 성공하는 경우 일확천금을 벌 수 있지만 실패를 하면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예측성이 거의 없고 하루에도 가격등락이 너무 크다고 하였니다. 법원에서는 사행성투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해주는데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투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데 본인의 재산을 투입하여 손실을 보는 것은 스스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른 채무자처럼 대출받은 빚을 탕감해주게 되면 투자로 인한 이익은 모두 본인이 취하면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채권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공평하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다른 채무와 달리 심사를 하였는데 예전에는 사행성 채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면 기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법원에서도 기각시키기 보다는 투자를 위해 대출받은 돈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신청인이 그 돈을 다 갚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액변제를 유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22.7.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새로운 실무준칙을 발표하여 투자로 인한 손실금은 비트코인 개인회생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얼마든지 많은 금액을 탕감받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환가한 금액을 말하며 개인회생의 중요원칙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즉 보유하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난다는 뜻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투자 결과 증가한 재산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될 수 있지만 투자로 인한 손실액은 보유재산이 아님에도 청산가치로 반영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개인회생의 경우 더 많은 변제금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손실액도 청산가치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금은 거의 갚고 이자만 면제되는 것에 만족해야 했으나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빚을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탕감을 해주는 것은 서울회생법원에 한정되며 다른 법원에서 이러한 실무준칙을 따를 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위주로 진행되는 법원이어서 편의를 많이 봐주기는 하지만 아직도 다른 법원에서는 투자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원금의 상당부분을 갚도록 하는 곳이 많다고 하였습니다.그럼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2,3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돈을 대출받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늘어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되므로 더 이상 빚이 늘어나지 않아서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정적으로 파탄한 채무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로 이자는 전액 탕감되고 원금의 90% 이상 탕감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만든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아서 감액된 채무를 3년간 분할 변제하고 갚지 못하고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매달 납부하는 월변제금은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며, 결국 변제율을 좌우하는 것은 월소득과 최저생계비, 재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하는데 당장 착수금이 싼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분도 있는데 나중에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일을 대충 처리해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가결정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며 중요한 것은 월변제금이 적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올 때 이를 제대로 방어하여 변제금액이 높아지지 않도록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10~20만원 정도 아끼려다가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월변제금을 방어하는데 소홀히 하여 변제금이 대폭 상승하는 경우 더 큰 지출로 이어지고 자칫 변제금을 완납하지 못해서 사건이 폐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해보면 빚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라서 비용문제가 중요하고 수임료를 마련하기 곤란해 하시는데 이런 경우 비용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약금을 조금만 내고 우선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 접수를 하고 며칠 내로 금지명령을 받아서 채권자의 빚독촉과 추심을 막고 채권자에게 납부하던 이자를 비용으로 분납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