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해제 2단계 적용 내용 무엇일까?

성범죄변호사

최근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점차 사그라들면서 정부에서는 마스크해제 2단계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마스크해제가 2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에서는 가급적 권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라,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22년 9월에는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 그리고 23년 1월에는 대중교통과 병원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해제, 그리고 23년 3월 30일 대중교통, 대형시설,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할 곳은 의료기관 및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입니다.감염 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용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용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보건소, 보건 진료소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마트, 역사 등 벽과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약국은 착용 의무 해제 만약 착용 의무시설에서 미착용할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착용의무시설에서는 꼭 착용하셔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할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입니다. 또한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 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대중교통수단에서 퇴근 등 혼잡시간대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는 오는 4~5월쯤으로 보고 있는데요. WHO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논의와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서 검토될 예정인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아직 그 위험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개인위생과,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서 감염병 예방에 힘써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