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변경과 요금인상 시기 최근들어 지하철 적자 문제가 대두되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세 배에 이를 만큼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기 때문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변경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 사회에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나이 기준이 변경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젊은 노인층의 빈곤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지하철 적자 문제의 주요 원인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영상의 비효율성과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량 변경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노인의 무임승차는 수도권 전철이나 도시철도가 다니는 일부 대도시에 국한된 문제이며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버스 이용도가 오히려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변경과 요금인상 시기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요금 50%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법적 대상 노인 연령은 노인복지법이 시행된 1983년에 65세로 정해졌고, 1984년부터 노인들에게 100% 할인이 적용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제도 입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시내버스 무임승차도 함께 적용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서면서 버스에 대한 무임승차는 폐지가 되었고 대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승차권을 배부하기도 하였는데 점차 버스 무임승차는 사라지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대중교통 중에는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에만 경로우대가 적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대상 철도에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기타 경전철 등이 포함되며 하지만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적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운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 지자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무임승차 대상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등을 포함합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변경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크게 높지 않아 큰 문제 없이 시행되었고 한국의 전통적인 경로우대 사상이 담겨진 제도이다 보니 각 세대의 이해와 합의가 있었던 제도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72.6세 이상은 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기준에 대한 연령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 이를 촉발했는데 도시철도 적자 폭이 커지는 책임을 무임승차 탓으로 돌려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기존의 노인 기준인 65세 연령은 점진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높아지게 되는 것은 사회적 흐름으로 보아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경우 무인 발권기를 통해서 무임 승차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빈곤층 노인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복지정책이다 보니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변경시 상대적 빈곤을 겪는 젊은 노인들에게 이동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노인들이 교통비가 부담되어서 외출을 줄인다면 건강해야 할 노후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변경은 쉽지 않은 문제 입니다. 특히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9%인데 . 2019년 기준으로 13.5%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세 배에 이르기 때문에 지하철 적자 문제를 노인의 무임승차 탓으로만 돌리고 연령을 무턱대고 올리게 되면 보다 큰 사회적 문제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하철 버스비 요금인상 시기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다음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4월에 지하철, 버스등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기로 했는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예정대로 상반기 중에 진행하기로 하고 실제 요금 인상은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버스·지하철 기본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등 요금 조정안을 크게 변한것이 없기 때문에 인상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장될뿐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지하철 만성적자 이유에 대해서 지하철 운영의 운송원가 분석 결과를 통해 지하철 적자의 주된 원인이 무임승차라기보다는 초기 시설 투자비에 대한 원리금 상환, 운영 수지상의 만성적인 적자구조와 지하철 운영사의 경영 비효율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변경에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경영효율성과 근본적인 적자구조 개선노력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적자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읽기 좋은글 바로가기 아파트 중앙난방 개별난방 지역난방 차이점 아파트 중앙난방 개별난방 지역난방 차이점 인간에게 있어서 난방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환경 변화에 관…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