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무너찌입니다.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지난 05월 31일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는 하반기와 상반기로 나뉘는데 하반기는 마감한 상태이며, 상반기는 2023년 09월~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미 끝난 근로장려금 키워드가 수면 위로 올라와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바로 기한 후 신청 제도 때문입니다.따라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반기·기한 후 지급일과 기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일을 하고 있지만 일에 비해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근로자 가구에게 소득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전문직은 제외 대상입니다.즉, 저소득계층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실질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으로는 총 소득과 재산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본인이 연간 총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0만 원 X 12개월 = 21,600,000만 원으로 주휴수당 및 보너스를 받게 되면 2,200만 원이 훌쩍 넘죠…홑벌이 가구의 경우 직계존속 가구가 있지만 혼자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연간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맞벌이 가구는 부부 둘 다 모두 소득 활동을 하는 가구로서 총 급여액은 3백만 원 이상, 총 소득 3,800만 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이 충족했다면 재산요건도 따져봐야 합니다.재산합계액이(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2.4억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 기준이 아닌 정기 신청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요건에서 2.4억 원까지는 신청할 수 있지만 1.7억 원 ~ 2.4억 원 미만에 해당되면 50%가 차감됩니다… 즉, 165만 원/82.5만 원, 285만 원/142.5만 원, 330만 원/165만 원을 받게 됩니다.또한 기한 후 신청한 분들은 10%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액 받게 되며, 하반기 신청자는 연간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상반기 신청자(상용근로자)상반기 총 급여 + (사반기 총 급여÷근무 월수) × 6상반기 신청자(중도 퇴직자)상반기 총 급여 × 2하반기 신청자산정한 연간 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장려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마감했지만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국세청홈택스 접속. 국세청홈택스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클릭.2.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왼쪽에 있는 기한 후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세요.3. 인적사항작성. 신청자 기본사항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 후 다음단계 클릭.4. 소득명세작성. 근로소득명세, 종교인 소득명세, 사업소득명세를 확인 및 증명서류 제출 후 다음단계 클릭.5. 전세금명세작성. 전세금 명세 확인 및 재산요건 ‘예’, ‘아니오’ 선택 후 다음단계 클릭.6. 계좌정보작성. 수령방법선택 및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7. 신청완료.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됩니다. 전년도 종합 소득금액증명원 보는법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무너찌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려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종합… blog.naver.com 소득에 대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신청대상자인지 알려준다고 하는데… 만약 알림이 오지 않았다면 직접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자세히 살펴본 후 신청하면 됩니다!!이상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기준, 정기 금액(국세청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