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나가면 죽이겠다재판부 피해자 옷 DNA 재검→새국면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성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의복과 속옷 등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가해 남성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 뿐만 아니라 성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지난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사건 당시 피해 여성 B씨를 최초로 목격한 오피스텔 입주민 C씨와 현장 출동 경찰관, B씨의 언니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에 따르면 C씨는 B씨를 발견했을 때 상의가 갈비뼈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와 밑단이 각각 골반과 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 외에도 성범죄 등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오늘 증언에 따르면 범행(살인미수) 동기 외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소 제기된 범행에 진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살인죄에서 범행의 동기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다.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 의류에 대한 전면적인 재감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2분께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A씨에게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맞아 쓰러졌습니다. A씨가 돌려차기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머리를 여러 차례 걷어찬 뒤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겼습니다. 이후 7분 뒤 A씨가 혼자 오피스텔 입구를 나가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정도의 뇌신경 손상을 입었고, 또한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A씨와 검찰 모두 ‘나가면 죽이겠다는’ 가해자의 반성없는 태도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서 13일부터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공개 탄원서 모집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5만 3천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추후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