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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비용 | 비급여 검사비용 및 응급상황에서의 비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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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비용

1. PCR검사비용

1.1. 비급여검사(본인희망 시)

PCR검사의 비급여검사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진행됩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2. 급여대상자 명단

PCR검사의 급여대상자에는 아래 대상자 군이 포함됩니다:
– 12세 ~ 39세 면역저하자
– 40세 ~ 59세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1.3. 비급여검사 비용

PCR검사의 비급여 검사 시 본인부담금은 63,780원입니다. 외래진료시간 외에 검사 시 응급관리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PCR검사비용

2.1. 검사비용 및 본인부담금

PCR검사의 검사비용은 63,780원이며, 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응급시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 사회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8-23 17:36

사회 이주혜 기자의 정보에 따르면 PCR검사와 관련된 상세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응급상황에서의 검사 비용

응급상황에서 실시한 응급용 선별검사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PCR검사의 경우, 의사나 환자가 요청한 경우에 부수적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PCR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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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R검사비용

3.1. 검사 대상

– PCR검사는 다음 대상에게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제공됩니다:
–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급여)
– 4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급여)
– 6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급여)
– 추가로, 비급여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3.2. 검사 결과 통보 시간

– PCR검사 결과는 보통 1시간부터 1시간 30분 후에 SMS로 통보됩니다.
– 만약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과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3. 검사 추가 진행 시 비용

– PCR검사 추가 진행 시에는 비급여 검사비용이 적용됩니다.
– 비급여 검사비용은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으로 63,780원이 청구됩니다.

4. PCR검사비용

4.1. 코로나19 검사대상 안내

– PCR검사는 특정 대상군에게 급여로 지원되며,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게 검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 그 외의 일반 국민은 비급여 검사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4.2. 검사비용의 변화

– 최근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PCR검사 및 RAT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검사 지원이 축소되어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3. 코로나검사실 운영시간

– 코로나검사실은 매일 24시간 운영되며, 검사 결과는 보통 다음날 15시에 통보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응급관리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검사실 운영시간에 따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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