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해제 권고 안내 주의사항 (카페, 식당, 병원,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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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해제 권고 안내 주의사항 (카페, 병원, 대중교통) 오늘 발표가 났죠?실내마스크 해제 권고 사항에 대해서 안내 해드릴게요.​ 2023년 1월 30일부터착용 의무시설을 제외하고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사항으로하향되었죠?​그렇다고해서 마스크를안들고 다녀도 되냐?​아니요..제약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일단 마스크 없는 순간대중교통을 이용이 불가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대중교통 내부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여객선, 항공기 등)▪️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탈의실▪️유치원,학교,학원 통학차량​ ​​​착용 의무 해제는 그럼 어디에 적용되는 걸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장소▪️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병원 1인 병실 환자 및 간병인▪️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수영장, 목욕탕 및 사워실▪️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의다인 침실, 병실등 사적인 공간▪️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지하철역, 기차역, 공항등내 외부▪️학교,학원,어린이집 등 교실▪️헬스장, 카페, 식당​ ​결론적으로 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만 아니라면 마스크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그럼 카페 및 식당의 종사자들은마스크를 써야할까?​아니요.쓸 의무는 없고 똑같이 권고사항이 적용됩니다.​하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르면종사자들은 위생을 신경써야하기때문에​아마 자연스럽게 근로중에는마스크를 착용하지 해야하지 않을까합니다.​#실내마스크#실내마스크해제#실내마스크카페#실내마스크식당#실내마스크헬스장​​

코로나 자가격리 : 의무기간 격리 5일 권고 마스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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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상식을 알려주는 빅헤븐입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를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3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는 코로나가 위기 경부 수준에서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하는데요 이로 인하여 자가격리가 7일에서 5일 권고 의무 기간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 19 이란? 중국에서 최초 보고되고 퍼지기 시작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범유행전염병이고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이 되는 인수공통전염인데요 ​2019년 11월 17일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 발생하고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에서는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고 현재까지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며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을 가진 질병입니다 코로나 – 19 자가 격리 기간 코로나 – 19는 전파력이 높고 계절적 특징으로 인하여 다양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데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원래는 7일 의무였는데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계획이고 크게 바뀌는 것 중 하나가 병원 마스크 해제와 약국 마스크 해제입니다 코로나 – 19 마스크 해제 현재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해제된 상황인데요 6월 1일부터 경계 하향이 될 때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마스크 권고 전환 단 일부 유지 (병원급 이상 의료 기간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제외)​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대형 병원인데요 기준 병상에 30개 이상이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코로나 – 19 치료비 코로나와 관련하여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 대한 내용인데요 대체로 위험 단계가 하향이 되더라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코로나 – 19 격리 해제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 등교 포함하여 외출할 수는 있으나 마스크 상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 감염 위형도 높은 시설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을 자재해 줄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 현재는 코로나가 만 명이 넘게 전염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6월 1일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공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걱정인 게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기는 하겠는데요 이상으로 코로나의 의무 기간과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비행기서도 마스크 벗나? 병원 해제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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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에서 5월 초 이후 전면 해제 여부 검토 전망 15일 오후 경북 경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다음주 월요일(20일)부터는 출근길 마스크를 깜빡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겠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해진다.​질병관리청은 대중교통 수단과 마트·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 유지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그렇다면 비행기는 어떨까? 비행기에서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정안은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된다. 버스, 지하철, 택시, 여객기, 여객선 등 어떤 교통수단이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으니, 해당 국가 국적기를 탑승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겠다.​20일 이후에도 병원,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마트·역사 등에 위치한 벽과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은 언제 해제될까? 병원 등에 대한 해제 조치는 4월 말에서 5월 초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세계보건기구(WHO)가 이 시기 코로나19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해제가 결정되면,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할지 결정한다. 이를 통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일상회복에 진입하며 마스크가 전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대중교통 수단 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겼지만,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가급적 착용해줄 것을 권고했다.​#홈쇼핑광고 #광고기획사 #taesung#홈앤쇼핑부동산광고 #부동산광고기획#부동산광고 #분양광고 #부동산홈쇼핑#사전신청 #태성hs #분양광고 #부동산분양#코로나 #대중교통 #마스크 #마스크해제

드디어 마스크 해제 (예외인 곳 대중교통, 병원,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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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을까했는데 그날이 오긴 오네요. 와 오늘부터 마스크 해제​믿기지가 않습니다.​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왠지 어색어색 ​마스크 권고로 바뀐 첫날​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습관처럼 마스크를 쓰는 듯 해요.​벗고 다니는 분도 일부 보이고요.​저도 감기 기운 및 기침이 있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을 하였네요. 하지만 숨쉬기 답답할때가 많아서 늘 불편한 느낌이었는데 쓰고 말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니 정말 기쁩니다.​운동도 시작해야겠어요. ​때마침 1월 말, 오늘 수영 등록해서 2월부터는 수영을 다녀야겠습니다!​다들 새로운 한주 화이팅입니다.​ #마스크끝#마스크바이바이​#마스크해제 나만의 실천 100일 위젯 미션에 연재중인 글입니다.

내일부터 입국 후 PCR 코로나 검사 해제 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해졌다…어린이집 실내 마스크 착용도 해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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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가 해제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일부터 입국 후 PCR 코로나 검사 해제 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해졌다…어린이집 실내 마스크 착용도 해제 될까? KBS 방송화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각국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입국 후 코로나 검사 해제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반기는 기색인 듯 하네요.​​ KBS 방송화면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10월 1일부터 해제된다고 전했는데요.​제1총괄조정관은 해외진출제도 개선에 대해 해외유입 확진자 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떨어졌고, BA의 치사율도 매우 낮다. 3일 이내에 검사하면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밝혔답니다.​​ KBS 방송화면 ​​만약,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더불어 취약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검역 통제도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 KBS 방송화면 ​​다만 “단, 치사율이 높은 변이 등 출입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 ​​ ​​취약 치료 병원 및 시설에서는 그곳에 거주하는 고위험 인구의 특성으로 인해 일상적인 회복 과정에서 격리 통제를 유지되는데요. ​6차 유행이 지속된 7월 25일에는 요양병원 및 시설 방문이 제한됐지만, 이러한 제한도 10월 4일부터 크게 완화될 거라고 하네요.​​ KBS 방송화면 ​​일단 대면 방문이 가능하며, 방문 전 자가진단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방문객은 언제든지 대면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KBS 방송화면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사람만 외출이 가능했지만, 4차 예방접종을 마친 고령자는 외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모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헌편,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 대표는 29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당장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는데요. ​​ KBS 방송화면 ​​일단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중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서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혀 어린이집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도 가능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어린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는데…​실내 마스크 착용도 점차 헤 해제 될지 궁금해지네요.​​ KBS 방송화면 ​​입국 후 PCR 코로나 검사 해제로 인해 앞으로의 해외 여행도 늘어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 與, ‘입국 후 PCR 폐지·어린이집 마스크 착용 완화’ 등 정부 요청 ​입국 후 PCR 검사로 인해 그간 해외 여행에 발목이 묶여있던 여행 산업도 점차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해지 권고에 관한 궁금증 한방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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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해지 권고에 관한 궁금증을한방에 해결하면 좋을 거 같아서쓰는 포스팅!​코로나와 관련된 소식 중에 가장 반가운소식이라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요!​ ​1/30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사항에서해제 사항으로 바뀝니다.​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까지는 아니어서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질병관리청에서 나온 보도자료와해제되는 장소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실내 마스크 해지에서 권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감염 취약한 분들은 계속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표상 해지해도 된다고는 하지만,우려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그래서 아마 설 연휴 이후에 실내 마스크 해지를하지 않았을까 하네요.​그래도 의무에서 해지 권고로 바뀌어다행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근거가 되는 지표 ​질병관리청에서 보도자료로 나왔던지표를 근거로 가능한 상황임을 판단.​병상 가용능력이 기준보다 높고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해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국내 방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판단한다고 한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행 날짜 ​2023년 1/30부터 의무에서 권고로바뀌게 됩니다.​해지되어 안 쓰더라도 과태료는 내지 않게 되죠.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율 선택에맡기겠다는 의미예요.​실내 마스크 해제되어도전 그래도 사람 많은 곳은 쓰려고 해요.또 늘어나는 상황은 더 이상 그만!​ 의무 착용 유지해야 하는 곳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해도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해제가 된 게 아니에요!​ ​정리해 드리자면,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 약국, 대중교통은​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대중교통에 포함되는 건 버스, 철도,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은계속 의무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은 타고 가는 중에는착용이 의무화되며, 역사나 공항은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그렇지만 엘리베이터와 같이밀집구역은 마스크 쓰기를 권고한다.​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미착용은과태료 10만 원이 부과한다.​ 실내 마스크 벗을 수 있는 장소 ​코로나 기간 가장 피해가 컸다고 하는체육시설이 이번에 해제가 됩니다.​학교, 유치원, 학원, 대형마트, 어린이집, 백화점,노인복지관, 경로당, 헬스장의 체육시설..에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면역이 취약한 아이들이 겨울철에걱정이 되지만,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실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학업에방해가 된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내 마스크 해제로 해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많은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모여 학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 해제가되어도 당분간은 실내 마스크를착용하며 지내지 않을까 싶다.​실내 운동을 할 때도 아직은 마스크를벗고 하는 게 걱정이 된다.운동 갈 때는 쓰고 해야겠다.​​ 발생하는 장단점 ​마스크를 쓰는 게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졌죠.​이번 마스크 해제에 따른 장단점이 있겠는데,​장점으로는 호흡기 쪽이 줄었어요!저 역시 봄에는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편했죠.​이제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 자유로운 개인의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임산부와 면역이 약한 고연령층은 가급적착용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해지돼도계속 착용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총정리 ​시중 은행도 코로나로 인해 단축 영업하던시간대를 다시 1시간 늘린다는전망을 내놓고 있죠.​밀집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는쓰는 것이 의무에요.감염이 취약한 곳의 병원이나 약국도 써야 됩니다.​학교, 백화점, 체육시설, 마트는의무에서 해제로 바뀌었으니 자유롭게판단하셔서 쓰면 돼요.​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었다 해도손 씻기와 환기의 기본 생활수칙은 지키고 본인이 판단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착용하는 것이 나와 모두를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 총정리 : 장소,날짜,시행일,위치,착용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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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냥봉이입니다. 오늘은 실내마스크 해제가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정부의 발표안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위드코로나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가 발생한지 어언 3년이 넘어가는듯 싶습니다. 잡혔다 싶다가도 나오는 강력한 변종으로 인해 확장세가 끝이 보이질 않았는데요. 높아지는 백신 접종률,사망률이 낮아지고 감염력이 높아지는 바이러스 변이로 점점 위험도가 낮아졌고, 정부에서는 백신패스를 시작으로 위드코로나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실내마스크 해제 1단계 발표는 종료시점이라고 보는데요. WHO도 2023년을 맞이하여 코로나19에 대해 비상사태 해제심사를 들어 갔다고 합니다. 실내마스크 1단계 해제 발표 2023년01월20일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청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통해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1단계를 2023년01월30일날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1.환자발생안정화2.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3.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4.고위험군 면역 획득지표 항목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달성​을 참고하여 2023년01월30일부터 실내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합니다. (해제가 아닌 권고의 개념입니다.)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2단계 조정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경우 시행될 예정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행날짜]-2023년1월30일 이후 시행~​[장소]1.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장애인복지시설​2.위료기관.약국​3.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항공기​[사람]1.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2.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자3.코로나19 고위험군4.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5.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2주간 착용권고)6.환기가 어려운 3밀 지역 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7.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해석의 여지가 불분명) 실내마스크 1단계 해지 정부발표자료 첨부파일 실내마스크1단계해제.pdf 파일 다운로드 ​ 끝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가 해지 되면서 권고형태로 바뀌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착용할 생각인데요. 주변에 코로나에 걸려서 생긴 미각 감소, 후각 각각이 떨어지는 현상을 듣고 보니 무섭더라구요. 먹는게 인생즐거움인데 좀 불편하더라도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같이보기 좋은글]​https://blog.naver.com/l_vsoft/222161745134 코로나 마스크 벌금은? 미착용시 얼마인지 알아보자. 코로나가 한동안 잠잠해지다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법을 지정 및 계도 기…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l_vsoft/222157753311 코로나 마스크 종류와 효과를 알아보자.(Feat 착용방법) 코로나 확진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춤해지기는커녕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29일을 기준으로 신규 확진…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l_vsoft/222560210931 11월부터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완화 위드 코로나 총정리 안녕하세요. 호냥봉이입니다. 11월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이름… blog.naver.com ​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But 의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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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입니다. ​​​그동안 아이 학원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학원에서도 문자가 왔어요.​ ​월요일인 20일부터는 대중교통(버스, 전철, 택시, 항공기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되요. 몇일 전 버스를 탈때 밖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던 사람이 타면서 잠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마스크 쓰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올리브영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자가 있으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시구요. 지하철 탈때도 여전히 마스크를 써달라고 음성안내가 나옵니다. Possessed Photography @unsplash 이젠 익숙해진 그 음성도 이제는 들을 수 없겠군요.​그래도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은 ①의료기관, ②일반 약국(마트, 역사 등 벽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의무는 ‘해제’ 단,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③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신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입니다. Markus Winkler @unsplash 약국은 ‘일반 약국’의 경우는 코로나10 의심 증상자나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의료기관 이용 후에 약을 타러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의무착용을 하는 것입니다.​그밖에 정부는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에는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알아서 하면됩니다. 사실 서울 지하철 출퇴근 시간 아니라도 상당히 복잡한 편! Eddi Aguirre @unsplash 그리고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저도 얼마전 지하철을 탔는데 감기도 아닌데 급 기침이 나기시작해서 멈추지 않아서 당황했어요. 만약 마스크 미착용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당히 난감하고 눈치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KF94마스크가 아니더라도 보건마스크 하나쯤은 가방에 가지고 다니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쓰지 않더라도 누가 옆에서 기침하면 쓸 수도 있으니까요~) kellysikkema @unsplash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이렇게 마스크 착용은 해제되지만 조사결과,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이 해제 되어도 마스크를 쓰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저 역시도 당분간은 착용할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각각이지요. 저의 이유는 남편이 하도 난리쳐서……한국 리서치와 서울대에서 2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규제 변화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계속 착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5%, 1차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대중교통 외에 다른 실내 공간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했다’라는 응답이 무려 86%나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스크가 문신처럼 몸의 일부분이 된 느낌이에요. Evgeni Tcherkasski @unsplasj ​마스크를 쓰든 벗든건강합시다!​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최대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기본장착!​​ ​#실내마스크전면해제 #실내마스크해제 #실내마스크의무착용유지 #지하철마스크착용 #버스마스크착용 #비행기마스크착용 #실내마스크전면해제학교 #실내마스크전면해제기준 #실내마스크전면해제헬스장

실내마스크 해제, 의무, 권고 – 학교, 대중교통, 헬스장, 병원, 마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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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가 일상이 된 생활에서 이제 마스크로부터 해방이 되는데요. 정부는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권고로 시행한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시민들의 혼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럼 어떤 곳에서 실내마스크가 해제가 되고,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곳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권고로 조정​​ ​​정부에서는 실내마스크 해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요. 1월 30일부터는 1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랍니다. 이로써 일부 시설에만 의무가 유지되는데요. 실내마스크 해제라고 해서 마스크없이 다니는 것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1단계 조정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한 단계인데요.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2단계 조정모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권고하는 단계인데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될 때 변경이 된답니다.​​ ​​● 실내마스크 해제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이제 곧 개학인 학교에서는,학교 통학버스나 행사나 체험활동을 가는 단체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시나 비말 행위가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실내마스크 의무사람들의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는 아직 실내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요.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 정신요양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입니다. ​아직 완전히 마스크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 아니기에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여러 번 썼다 벗었다 해야 하는데요. 마스크없이 다니다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한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만약 실내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에서 쓰지 않는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답니다. 만 14세 이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지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항공기, 여객선​​ 출처 YTN뉴스 ​​●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실내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써야 합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라면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권고하지 않아도 스스로 써야 할 거 같습니다.​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 밀집 · 밀접)이나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곳도 권고 상황이랍니다.​​ ​​실내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긴 했지만, 마스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아직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곳이 있기에 여전히 챙기긴 해야 할 거 같습니다.​이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니 속 시원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얼굴을 보인다는 게 낯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얼굴과 표정을 볼 수 있어 좋기도 한데요. 실내마스크 의무는 해제가 되었지만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개원가 ‘코로나 해방’ 마스크 해제에 “웃을까 울까” (치과 마스크)

답례품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마스크 #마스크의무해제 #치과코로나​6월 1일부터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 해제의료진·환자 마스크 갈등 “안녕” vs “감염 불안해” 치과 의료진이 원내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 대부분이 해제되면서 앞으로 동네 의원과 약국의 마스크 의무 착용도 사라지게 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코로나 해방’을 맞이하는 치과 개원가지만, 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부담감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미 높아진 감염관리 의식에 마스크 해제를 선뜻 반기기도 어렵다는 분위기다.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코로나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기간을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 확진 시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기간이 없어진 것이다. 특히 대형 병원 등 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만 남기고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돼 치과 개원가도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이다. 코로나로 치과 진료 현장에서 마스크를 둘러싼 갈등에 골머리를 앓아온 개원가는 오래간만에 해방감을 표출했다. 그간 개원가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이어온 환자와의 갈등으로 의료진의 피로감이 꾸준히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버스·지하철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되면서 갈등은 더 첨예해졌다. 주의를 주거나 착용을 당부해도 “실내 마스크가 해제됐다”며 지키지 않는 환자로 인해 곳곳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관리 소홀 시 과태료 부과 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치협 각 지부에서도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것을 안내키도 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치과위생사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래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환자가 많아졌다. 일일이 마스크 챙겨주는 것도 업무적으로 부담이 됐다”며 “이제는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반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로 높아진 감염 의식과 더불어 다른 감염병 질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의 개원 15년 차인 한 치과 원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아픈 것도 숨기고 오는 환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오히려 좋았던 측면도 있었다”며 “우리 의료진들은 원래 마스크를 써왔고 착용이 낯설지 않다.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내원 환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됐더라도 이미 의료기관에 새로운 감염관리 패러다임이 자리잡은 만큼 높은 방역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신호성 치과감염관리협회 회장은 “예전에는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감염에 중점을 둬 관리했다면 이제는 신종 바이러스 등 공기 접촉 매개 감염 관리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꾸준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위 이미지와 내용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발행 치의신보최상관 기자의 기사<2023.5.22>를 인용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입원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위 기사 내용처럼 한동안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쓰고 오지 않으신 분들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거나 마스크를 제공하는 업무를 해오던 일도 이제 하지 않아도 되네요. (은근 이게 스트레스였습니다. 써야 된다 아니다 실랑이;;;)​ 솔직히 치과에서 근무하며 마스크 착용이 늘 일상이어서 큰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Peacerealkc a.k.a. Choonik Kwon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 추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실내마스크착용 #실내마스크 #마스크 #코로나마스크 #마스크의무 치과 등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은 착용의무…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