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자 변경된 실내마스크해제 기준, 대중교통, 약국, 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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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0일!!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일부 변경되었어요^^​​실내마스크 착용의무와 관련해서이번에는 무엇이 바뀌었고, 유지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한 부분들을 간단히 정리해 공유드려요~​​​​ 궁금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달라진 점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에도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 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했어야 하는데요~​​이번 “3월 20일”부터 변경되는 핵심 내용!! 모든 대중교통수단대형마트 내 등 칸막이 없는 약국 ​모든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착용의무 전면해제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시비와 분쟁이 많았던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단,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개방형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대형마트 내 또는 지하철, 기차역 등 역사 내에 있는 칸막이 없는 개방형 약국의 경우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해제!! ​​단, 개방형 약국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3. 20일부터는 위에서 말씀드린모든 대중교통수단 내와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와 개방형 약국 종사자의 경우 자율적 마스크 착용이지만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궁금 2.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유지장소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1.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2. 정신건강증진시설​ – 폐쇄병동 보유 정신 의료기관 * 제외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국립정신병원 – 정신요양 시설, 정신재활시설(10인이상 입소형) * 제외 : 10인하 비입소시설 등​3. 장애인복지시설​4.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 궁금 3. 더 궁금한 사항은? ​​1. 마스크의무착용 해제시설인 곳의 업주나 대표자가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는 경우의 착용의무는?​법적으로 착용의무는 없으며, 개인시설의 경우는 소유주나 시설주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겠지만,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등의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히고,​만약 이와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거나 위해, 협박을 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해요.​​2.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가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병원과 약국”입니다.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과 일반약국의 경우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정리하며 ~ ​​대중교통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어가는 것을 보니 코로나가 점점 감기처럼 풍토병화 되어가는 것 같아요~​​둘 꼬맹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파로서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친구들과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과 표정을 공유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코로나에 취약한 노약자나 아이들이 마스크 해제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 마칠게요^^ ​ ​​1월 30일자 실내마스크 해제가 궁금하시면 참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본정보 공유, 공항 로비 마스크 벗어도 될까? 궁금한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스페셜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실내마스크 해제 소식과 관련해서, 도대…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