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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일부 변경되었어요^^실내마스크 착용의무와 관련해서이번에는 무엇이 바뀌었고, 유지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한 부분들을 간단히 정리해 공유드려요~ 궁금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달라진 점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에도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 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했어야 하는데요~이번 “3월 20일”부터 변경되는 핵심 내용!! 모든 대중교통수단대형마트 내 등 칸막이 없는 약국 모든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착용의무 전면해제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시비와 분쟁이 많았던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단,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개방형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대형마트 내 또는 지하철, 기차역 등 역사 내에 있는 칸막이 없는 개방형 약국의 경우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해제!! 단, 개방형 약국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3. 20일부터는 위에서 말씀드린모든 대중교통수단 내와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와 개방형 약국 종사자의 경우 자율적 마스크 착용이지만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궁금 2.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유지장소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1.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2. 정신건강증진시설 – 폐쇄병동 보유 정신 의료기관 * 제외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국립정신병원 – 정신요양 시설, 정신재활시설(10인이상 입소형) * 제외 : 10인하 비입소시설 등3. 장애인복지시설4.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궁금 3. 더 궁금한 사항은? 1. 마스크의무착용 해제시설인 곳의 업주나 대표자가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는 경우의 착용의무는?법적으로 착용의무는 없으며, 개인시설의 경우는 소유주나 시설주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겠지만,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등의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히고,만약 이와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거나 위해, 협박을 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해요.2.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가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병원과 약국”입니다.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과 일반약국의 경우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정리하며 ~ 대중교통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어가는 것을 보니 코로나가 점점 감기처럼 풍토병화 되어가는 것 같아요~둘 꼬맹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파로서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친구들과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과 표정을 공유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코로나에 취약한 노약자나 아이들이 마스크 해제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 마칠게요^^ 1월 30일자 실내마스크 해제가 궁금하시면 참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본정보 공유, 공항 로비 마스크 벗어도 될까? 궁금한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스페셜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실내마스크 해제 소식과 관련해서, 도대…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