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및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확인 ‘근로장려금’이란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생활 여건이 어렵게 된 이에게 정부에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통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와 정책을 연계해 일의 능률을 올리기도 하고 복지제도도 실시하여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얼마 전, 5월 말을 기준으로해 2022년도 정기분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6월 ~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는 만큼 정보가 필요했던 분들을 위하여 기준,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자격이 되는 기준부터 확인해볼게요. 우선 본인이 속하고 있는 가구의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맞벌이, 단독, 홑벌이 등 가구가 총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배우자와 부양중인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하나도 없을 경우 ‘단독가구’이며, 있을 경우엔 본인과 배우자 중 합친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홑 벌이가구’,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그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이 3가지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중요한 기준인 총 소득의 요건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2천2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신청할 수 있고,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천3백만 원/ 3천8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배우자와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으로 배우자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18세 이하의 부양 자녀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은 재산입니다. 올해부턴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기존 2억 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해당 요건이 지금까지 중요한 기준이었 는데, 이로 인한 추가 혜택을 볼 인원들이 비교적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여기서도 1억 7천~2억 4천만 원 구간에 속했다면 형평성이 있도록 차등 지원하게 되는 복지 원칙에 따라서 장려금의 50퍼센트가 차감 되고, 기한 후 신고의 경우는 10퍼센트 차감된다고 합니다. 주택 및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실질적인 재산 증가가 없게 되더라도 이는 부채의 일환이 되어 차감하진 않게 된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이어서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언급한 3가지 가구의 유형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단독가구는 기존 150만원이었지만, 올해의 각종 물가 수준이 증가 한 것을 감안해서 165만원으로 상향되었고, 홑 벌이가구도 260만원 -> 2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퍼센트가량 상향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국세청의 연결로 공식 상담센터인 ‘1544-9944’로 전화하면, 안내 멘트가 나오고 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한 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제출] 메뉴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톡 메시지나 QRcode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에서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는데요, 통상적으론 4개월 내로 충분히 수령하기도 하는데, 대게 2~3개월 정도 후에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5월 말 신청이 마감이 된 2022년도 정기분 지급일은 2023년도 올해 8~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크게 일정에 차질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과 기준,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전체 2,000만 가구 중에 약 325만 가구가 해당 된다고하며, 올해는 완화되었으니 수급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