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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확인하기

대명아임레디

​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및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확인 ​‘근로장려금’이란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생활 여건이 어렵게 된 이에게 정부에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통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와 정책을 연계해 일의 능률을 올리기도 하고 복지제도도 실시하여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얼마 전, 5월 말을 기준으로해 2022년도 정기분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6월 ~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는 만큼 정보가 필요했던 분들을 위하여 기준,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자격이 되는 기준부터 확인해볼게요. 우선 본인이 속하고 있는 가구의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맞벌이, 단독, 홑벌이 등 가구가 총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배우자와 부양중인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하나도 없을 경우 ‘단독가구’이며, 있을 경우엔 본인과 배우자 중 합친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홑 벌이가구’,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그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이 3가지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중요한 기준인 총 소득의 요건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2천2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신청할 수 있고,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천3백만 원/ 3천8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배우자와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으로 배우자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18세 이하의 부양 자녀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은 재산입니다. 올해부턴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기존 2억 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해당 요건이 지금까지 중요한 기준이었 는데, 이로 인한 추가 혜택을 볼 인원들이 비교적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여기서도 1억 7천~2억 4천만 원 구간에 속했다면 형평성이 있도록 차등 지원하게 되는 복지 원칙에 따라서 장려금의 50퍼센트가 차감 되고, 기한 후 신고의 경우는 10퍼센트 차감된다고 합니다. 주택 및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실질적인 재산 증가가 없게 되더라도 이는 부채의 일환이 되어 차감하진 않게 된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이어서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언급한 3가지 가구의 유형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단독가구는 기존 150만원이었지만, 올해의 각종 물가 수준이 증가 한 것을 감안해서 165만원으로 상향되었고, 홑 벌이가구도 260만원 -> 2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퍼센트가량 상향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국세청의 연결로 공식 상담센터인 ‘1544-9944’로 전화하면, 안내 멘트가 나오고 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한 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제출] 메뉴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톡 메시지나 QRcode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에서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는데요, 통상적으론 4개월 내로 충분히 수령하기도 하는데, 대게 2~3개월 정도 후에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5월 말 신청이 마감이 된 2022년도 정기분 지급일은 2023년도 올해 8~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크게 일정에 차질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과 기준,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전체 2,000만 가구 중에 약 325만 가구가 해당 된다고하며, 올해는 완화되었으니 수급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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