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부터 신청방법까지

에어서치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기 전에먼저 근로장려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종교인 가구에게 일정의 장려금을 지급하여생활을 돕는 제도로 2009년에 처음 도입이 된이후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근로장려금은 작년 2022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발생하였으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별 총소득,재산요건에 충족한다면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산정되어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정기 신청,3월과 9월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한데요.​소득 발생 시점과 수급을 받는 시점이 달라 실제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있는 근로소득자에 한 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지급합니다.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3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단독가구는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경우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 급여액이3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나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하에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맞벌이 가구는 거주자나 배우자의 각각의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도 마찬가지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고 있으며 단독가구는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지급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요. 단독가구는1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5만 원, 맞벌이 가구는30만 원씩 상향이 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볼게요.​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은 8월 말에 지급이되며 6월 ~11일 신청은 10월 말에서 다음 해1월 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에서신청하기를 클릭 후 연결되는 홈택스 화면에서주민번호를 클릭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또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로 스캔하여위의 방식으로 홈택스 화면에서 주민번호를클릭하신 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홈택스 앱 또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