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1일 ~5월31일까지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내 신청하셔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고, 6월~11월로 늦게 신청하시면 10% 감액된 금액밖에 지급받지 못하시니 5월내에 서둘러 신청하셔야 겠네요.먼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이라 함은 정부에서 개인사업이나 직장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요.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1~5.31일내 신청하셨다면 8월말 경에 지급받을 수 있고, 6월이후에서 11월에 신청했다면 10% 감액된 금액을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까지 좀 늦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5월내에 신청하시면 좋겠죠??2023년 근로장려금의 조건가구의 종류와 연소득일단 가구의 조건은 3가지로 나눠지는데, 1인 단독가구와 부부가 사는데 한쪽만 수입이 있는 홑벌이, 양쪽다 수입이 있는 맞벌이 가구입니다.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이 됩니다.한가지 유의할 점은 무조건 소득이 낮을수록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는게 아니라는 거에요. 최대치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구간이 있는데, 단독가구는 연소득 400만원~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700만원~1,4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800만워~1,700만원 사이에 있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의 최대금액인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2. 재산조건2022년 6월1일 기준으로 소유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합계가 1억 7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 사이라면 근로장려금은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모바일, 우편등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문자에 첨부된 문서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른 후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되고, 우편등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홈택스에 들어간 후 QR코드를 스캔하여 안내대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속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1 / 2 자주찾는 메뉴 1 / 2 전자신고결과조회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등록 민원신청 결과조회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변경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세액공제 확인/변경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 소득금액증명발급 국세환급금찾기 세금종류별 서비스 1 / 2 부가가치세 공익법인종합안내 세금모의계산 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 hometax.go.kr ARS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1544-9944 (근로장려근 신청)만약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다른 문의사랑이 있다면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면 됩니다.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