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국가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관할이 대부분인데 특이하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다소 조건도 까다로울 수 있는데, 아래에서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등 장려금과 관련된 Q&A 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맞벌이 최대 330만원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일정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생활을 돕는 제도로 2009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23년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구조 가구원 수 및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른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로장려금 기준① 소득기준 : 2,200~ 3,800만원② 재산기준 : 2.4억원 미만 우선 근로장려금 기준을 말하기에 앞서 장려금은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에 따라 지급 금액 및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 자녀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이 없는 가구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단독가구로 봅니다. 홑벌이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으면서 한사람이 연간 총급여가 3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맞벌이는 부부 모두가 연간 300만원 이상 버는 경우입니다.가령 부부 + 자녀가 있는데 남편이 연간 3천만원 벌고, 부인이 알바로 연 250만원 벌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되죠. 소득 기준 먼저 소득기준으로 단독가구는 부부 합산 연간 2,200만원 / 홑벌이는 3,200만원 /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 + 사업 + 기타 + 이자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세전)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이야 찍히는 금액이 명확하니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쓰이는 원천징수 총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떼줌)그런데, 사업소득은 조정률이라는게 곱해집니다. 사업소득 조정률 총수입금액 X 조정률을 곱해서 소득을 구하는데, 가령 음식점업 (식당, 반찬가게 등)을 한다면 연간 총 수입이 6천만원이라면 여기에 조정률 45%를 곱한 2,700만원이 소득인거죠. (이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에 부합해서 지원 됨) 재산요건 : 2.4억원 미만 재산 기준은 가구원이 소유하는 모든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월세 포함),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데, 부동산(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적영되며 (보통 실거래가의 70% 수준임)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간주전세금은 주택의 기준시가 X 55%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전세가율을 55%로 가정한건데, 가령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격(기준시가)이 3억원이라면, 간주전세금은 1.65억원 (3억 X 55%)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금과 비교해 낮은 전세금이 적용된다고 했으니, 실제 전세금이 1.5억이라면 1.5억이 적용되는 셈이죠.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맞춰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장려금 금액 계산 근로장려금 계산은 총급여액에 따릅니다. 급여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단독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이 400만원 ~ 900만원 사이일 때 최대금액인 165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혼벌이 가구는 700만원 ~ 1,400만원일 때 가장 많이 받습니다. 맞벌이는 800만원 ~ 1,700만원일 때 가장 많이 받구요소득이 0원인 사람에게 가장 많이 주는게 아니라 구간별로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장려금 제도 자체가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소득이 있지만,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소득별 근로장려금 산정표 본인의 지급 금액은 위 산정표를 참고해주세요 (총급여 별로 금액이 나옴)그런데 만약 재산이 1.7억이상 ~ 2.4억 미만일 경우 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최종 계산된 산정금액의 절반만 지급됨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하반기 수령금 예시 이번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3년 6월입니다. 앞으로 있을 23년 상반기 신청은 9월1일 ~ 9월 15일이고, 지급일은 12월이구요.아마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지급받는 분들은 이미 22년 상반기분을 22년 12월에 받으셨을 겁니다. 앞으로 23년에 나올 장려금은 22년 하반기분 + 23년 상반기분 (이건 12월에 나옴)이죠! 근로장려금 계산 예시 위 계산 예시를 보면 22년 3월에 입사해서 상반기 4백만원, 하반기 6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 총 급여는 1천만원이고, 1천만원의 장려금은 1,524,000원 입니다. 여기서 상반기 수령분 533,400원을 제외하고 하반기 지급일인 23년 6월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990,600원입니다.그런데 만약 본인의 재산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 산정액 자체가 1,524,000원이 아니라 50%인 762,000원으로 줄어들겠죠! 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입니다. 6월 중 지급될 예정인데, 만약 본인의 장려금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콜센터 126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