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정기 반기 신청 방법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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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 기준 , 2023 근로장려금 기준 , 근로장려금 지급 ​최근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6월27일 일괄 지급했는데 국세청에 따르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174억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지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음 접수는 언제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알려드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할께요.​​ 근로자녀장려금 이란? 1.근로장려금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2.자녀장려금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1.기준​(1)가구유형·단독가구 :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맞벌이가구 : 접수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2)총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이 됩니다. 밑에 업종별 조정률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솔직히 내가 직접 할 필요 없어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거의 심사조회에서 거의 다 나오니깐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이다.​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3)재산 기준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2.정기신청​이미 이번년도 정기는 끝난 상황입니다. 2022년 귀속 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기한은 23.05.01 부터 23.05.31일까지 였습니다. 그럼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다음에는 언제인가요?​·기한 후 신청정기 접수을 놓치신 분들은 06.01~11.30일까지 진행하는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4.반기신청​많은 분들이 정기는 아는데 반기는 어떻게 되는 것지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우선 쉽게 정기,반기 비교를 해볼께요.​ 정기 5월 6-11 전년도 전체 소득 5월 등록 하지 못한 사람 접수 반기 3월 9월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접수 ​즉 반기 경우에는 이번 3월달이 지났고 9월에 시작이 되는데 말 그대로 소득을 반으로 쪼개서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9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3.신청방법​(1)PC ​우선 PC로 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경로는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이렇게 하시면 끝이예요.​(2)모바일 ​모바일은 먼저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하시면 됩니다.​(3)ARS ​마지막으로 ARS 전화로 하는 방법에 알려드릴께요. 1)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or 현금수령 2번​2)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를 누르면 끝납니다.​​4.지급일 ·5월 정기 접수 -> 8월말 지급 예정·기한 후 신청(6~11월) -> 10월말 ~ 다음해 1월말·반기 9월 접수 -> 12월말지급(35%)·반기 3월 접수 -> 6월말지급(100% – 12월말 지급)​정리를 하자면 현재 남아있는 것은 기한 후 및 반기 9월 접수가 남아있습니다. 기한 후 경우에는 11월31일까지 접수를 받지만 10% 감액지급이 되며 9월에 신청 하는 반기 경우에는 12월말에 지급이 되지만 35% 지급이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정기 반기 신청 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팬하기 부탁드려요!!@경제비둘기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