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최근 소식 2023년 신청가구 및 지급액 증가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전년 대비 49만 가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부터 지급 대상자 재산 요건을 완화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전년(499만 가구) 대비 9.8% 늘어난 548만 가구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으며 반기분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정기분 지급 대상자 310만 가구에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정기분 신청 대상자는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중 지급받게 됩니다.지급액도 늘어날 전망으로 지급 대상자가 늘어난 데다 최대 지급액 기준도 상향되었기 때문인데요.2023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기준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60만 원, 300만 원에서 285만 원, 3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한액이 올랐고 지난해 499만 가구 지급액이 5조 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며 올해는 6조 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신청 서비스 강화2023 근로장려금 신청 서비스도 강화되었는데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대상자 동의를 얻어 신청 절차를 대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급 대상 중 지난해 9월 태풍 한남도 피해를 입은 가구에 제공되며 또한 지난달 산불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경북 포항, 경주시, 충북 옥천군 등 13개 기초 자치단체가 대상입니다. 일반 상담 역시 수월해질 전만으로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용 인력으로 전년 대비 7배 늘어난 24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개요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였고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2. 자격요건1) 가구 유형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2)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총급액 등(가주자 + 배우자) : 상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3.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외됩니다.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4.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3)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2022년 정기분 : 2023년 8월 말2022년 기한 후 신청 : 신청 후 4개월 내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말이상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까지 살펴봤는데요.기한 후 신청하게 될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 정기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8월 중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