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총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녕하세요! 며칠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신 분들에 한해서 장려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고 계신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게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상반기, 하반기신청이 있습니다. ​1차 신청 : 2023년 3월1일 ~ 2023년 3월 15일(하반기 신청)2차 신청 : 2023년 5월1일 ~ 2023년 5월 31일(정기신청)3차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기한 후 신청, 10%감면)4차 신청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상반기 신청)​근로장려금은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의 경우,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종교인 및 사업소득자라면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자는 반기 또는 정기 둘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 스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 ARS 전화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1차 신청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신청 ▶ 2023년 6월 지급2차 신청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신청 ▶ 2023년 8월 지급3차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신청 ▶ 2023년 12월 지급4차 신청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신청 ▶ 2023년 12월 지급​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치셨을 경우,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지만, 100%지급 되는 것이 아니고 10% 제하고 지급하게 되니 될수있으면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서 지원 받을 수 있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할때만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구유형별로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과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2023년) 신청분부터는 각각의 가구 유형에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지원됩니다.​2.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소득요건 및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2022년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청자를 비롯한 가구 구성원이 빚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재산 합계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늘어났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장려금 금액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 소득, 재산 금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단독가구는 연간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연간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로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2022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년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일 경우에는 예외)​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3.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2018년 7월18일)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아 2018년 7월 18일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재설계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30세 이상인 단독 가구 연령제힌 폐지)홑벌이, 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에서 65%까지 대상 확대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반기(6개월)지급 제도 첫 시행​​​ 마무리하며…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정리해서 포스팅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저도 확실히 몰랐던 부분에 대해 공부도 하고 그동안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