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기준 지급일 핵심 정리

대용량제습기

국세청이 2022년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대해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 보도자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제도이다.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원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Q.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근로장려금은 반기, 정기로 구분되어 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 중 신청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이번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이다.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Q.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① 가구 구성​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4.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이전 출생) 이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② 소득 요건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여야 한다. ​단독 가구: 4만~2,2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 4만 ~ 3,2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600만~3,800만원 미만​ ​③ 재산 요건2022.6.1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주택, 토지, 건추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Q. 얼마나 지급받나요?​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지급한다. Q.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요?​우편안내문, 인터넷홈택스, 모바일앱,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1)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우편 안내문에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모바일앱)신청화면이 연결된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 완료하면 된다.​ 출처: 국세청 ​2) 인터넷 홈택스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4)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홈택스(PC) 또는 모바일홈택스 접속 후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증서 로그인으로 보인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홈택스 PC 화면 ​혹은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을 하면 된다.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첨부서류 종류>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사본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잡부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Q.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가 뭔가요?​만 65세 이상(57.12.31 이전 출생) 고령자(신청자), 22.12.31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 이 대상이다.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당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이 된다. 그러니 올해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4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 문자로 안내해준다고 한다.​​자주묻는 질문 정리1.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시기는?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2.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가능하다. 신청인이 신청기간에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하다.(첨부서류: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장려금융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이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를 겪은 가구와 지난 4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14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신청을 지원한다고 한다. ​태풍) 경북, 포항,경주산불)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 금산, 당진, 보령, 부여, 전남 함평, 순천, 경북 영주, 강원 강릉 ​기한 후 신청(6.1~11.40)하게 되면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하니 기한내 모두 신청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