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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 기준, 신청기간

보랄바디드라이어

​안녕하세요. 반자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소일거리로 알바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재산조건이랑 다 맞아가지고 신청알림이 왔어요. 22년 말부터 일을 하셔서 신청하셨는데, 선정되면 저희한테 맛난 밥을 사주시기로 하셨죠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도 귀속 분에대한 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1 ~ 5/31입니다. 이때 신청을 못할 경우 기한 후 신청기간에 하면 되는데요. 기간은 6/1 ~ 11/30입니다.​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액의 10%를 감액 합니다. 신청기간에 유의하세요! ※ 매년 변하지 않고 있으니 메모 해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반기신청 – 상반기분 : 23년 9/1 ~ 9/15 – 하반기분 : 24년 3/1 ~ 3/15​■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정기신청 분 : 2023. 08월 말 (원래는 9월인데 올해는 8월말 지급입니다)기한 후 신청 :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반기신청 : 상반기 – 23년 12월말, 하반기 – 24년 6월 말 누가 받을 수 있는가? ■ 근로장려금 기준받기위한 기준은 크게 3가지 입니다.① 가구원② 소득③ 재산​가구원 – 단독가구 : 혼자사는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가구 : 배우자와 신청인이 각각의 근로소득이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소득 다음은 소득기준입니다. – 단독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 3,800만원 미만여기서의 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합을 말합니다.​재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계가 2.4억 미만이여야 근로장려금 자격에 부합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퉷~하지만 2.4억 미만이여도 차등을 주고 있는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 2.4억 미만의 인원 : 산정액의 50%만 지급1.7억 미만 : 100% 지급​혹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지급액은 얼마인가? 2023년에는 약 10% 상승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지급액은 홈택스에서 신청하실때 계산해볼 수 있구요.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홈택스 : PC로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합니다. ​② 손택스 : 모바일로 손택스 어플로 들어가 신청 합니다.③ ARS : 1566-3636 으로 문의 하시어 진행 합니다.④ 방문신청 : 국세청 방문하여 신청 ​여기까지 포스팅 마치겠습니다!!저희 어머님도 심사 통과해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맛난거 묵게용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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