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 기준 및 기한 후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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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과 신청 기준, 신청기간에 대해 리뷰해 보도록 하겠음.​소득이 높은 분들이라면 ‘월급만 받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던데?’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부가 축적되지 않는, 심지어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할 뿐이다.​이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월부로 2022년 귀속분 정기 신청이 마감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신청한 건 언제 입금되는거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니 금번 포스팅에서는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포스팅해 볼까 함.​정기, 반기 지급일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 총망라하여 포스팅할 테니 참고하시길 바라겠다. 2023 근로장려금 기준 먼저 단독 가구의 경우 말 그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본인만으로써 정기 신청 기준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만 2023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사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도 연 소득이 2,400만 원을 웃돌기 때문에 ‘이건 뭐 받으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퇴직 후 재취업자, 중도 취업자, 파트타임 근로자, 업종별 조정률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들이라면 기준에 부합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음.​쨌든, 다음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다른 가구 구성원이 있지만 본인 혼자만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를 뜻하는데 이럴 경우 연간 총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말 그대로 부부 모두 소득 활동이 있는 가구를 뜻한다. 이때 쟁점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며 부부의 합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공통 조건 및 지급 금액 소득 조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요건일 뿐,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니 말이다. *재산 조건2.4억 원 미만일 것(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 회원권 등의 합계액)​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비로소 장려금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즉,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가 3억 원이고 근저당이 2억 원이라면 나의 실제 자본은 1억 원이지만 부채를 합산하기 때문에 3억 원으로 본다는 뜻이다.​’아니 내 돈도 아니고 은행 돈인데 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유주택자들에게 제한을 두기 위해 이러한 조항을 달아놓은 게 아닐까 싶음.​쨌든, 재산 범위에 포함되는 주택 전세금은 실제 금액과 간주 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간주 전세금의 경우 ‘기준시가 X 55%’로 계산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다. *지급 금액(정기/맥시멈 기준)단독 가구: 165만 원홑벌이 가구: 285만 원맞벌이 가구: 330만 원​반기가 아닌 정기 신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맥시멈 금액은 위와 같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감액 요건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대표적인 감액 내용으로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일 때 50%가 차감되고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할 경우 10%가 차감되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 정기 반기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23.03 반기(22년 하반기 귀속): 23.06 지급 예정23.05 정기(22년 전체 귀속): 23.08 지급 예정23.09 반기(23년 상반기 귀속): 23.12 지급 예정​장려금의 지급일은 위와 같다. 현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월 정기 신청의 경우 오는 8월에 지급될 예정인데 유경험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8월 말에 지급된다고 함. 기한 후 신청기간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가능한 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기한 후 신청밖에 없다.​참고로 오는 9월에 받을 반기 신청의 경우 23년 상반기분이기 때문에 작년 귀속분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현재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음. 신청 방법은 PC(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오프라인(세무서) 등이 있는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경우 아래의 경로를 이용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다. 오늘은 정기, 반기를 포함한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며 지급 기준과 신청기간도 함께 정리해 봤는데 현재 가능한 건 22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밖에 없으니 이번 5월에 정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늦게나마 신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