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전화, 국세청, 지급일)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5월에 정기신고를 하며 6월부터 11월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보통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이나 문자가 가는데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과 자격요건 2023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일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근로중인 재직자이어야 한다. 근로 의지를 북돋아주고 고용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실업률에 신경쓰는 이유를 생각해도 장려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갈 것이다. 실제로 일하지 않고 노는 인구가 많을 수록 국가 경제는 점점 쇠퇴해 가기 때문이다. 매 선거철마다 취업률을 높이는데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23년 기준으로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일반직장인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 근로자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직근로자, 희망근로자, 자활근로자,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등도 받을 수 있다. 2023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 2023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2022년 총소득의 합계가 단독가구는 2,200만원, 외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 한다. 재산요건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21년 6월 1일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바일 앱이나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제출 > 근로장녀금 (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해주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도 동일한 방법으로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전화 일오사사에 구구사사로 전화하면 ARS안내로 넘어가는데 주민등록번호# > 신청은 1번 > 휴대전화번호# > 계좌수령 1번 후 은행코드# > 본인명의 계좌번호#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앞전에 한번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신청은 1번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된다. 따라서 아직 정확한 일자를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대략적인 날짜만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결정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 22일 정기결정을 한 경우에는 8월 21일까지는 지급결정 결과가 나오며 이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9월 중순은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9월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된다. 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 9월 초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수 있으니 이사를 갈 경우에는 세무서에 알리고 가야한다. 국세청에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 정기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 심하진행상황조회 등의 순서로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