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2년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대해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 보도자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제도이다.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원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Q.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근로장려금은 반기, 정기로 구분되어 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 중 신청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이번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이다.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Q.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① 가구 구성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4.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이전 출생) 이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② 소득 요건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여야 한다. 단독 가구: 4만~2,2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 4만 ~ 3,2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600만~3,800만원 미만 ③ 재산 요건2022.6.1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주택, 토지, 건추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Q. 얼마나 지급받나요?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지급한다. Q.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요?우편안내문, 인터넷홈택스, 모바일앱,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1)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우편 안내문에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모바일앱)신청화면이 연결된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 완료하면 된다. 출처: 국세청 2) 인터넷 홈택스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4)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홈택스(PC) 또는 모바일홈택스 접속 후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증서 로그인으로 보인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홈택스 PC 화면 혹은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을 하면 된다.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첨부서류 종류>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사본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잡부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Q.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가 뭔가요?만 65세 이상(57.12.31 이전 출생) 고령자(신청자), 22.12.31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 이 대상이다.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당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이 된다. 그러니 올해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4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 문자로 안내해준다고 한다.자주묻는 질문 정리1.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시기는?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2.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가능하다. 신청인이 신청기간에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하다.(첨부서류: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장려금융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이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를 겪은 가구와 지난 4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14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신청을 지원한다고 한다. 태풍) 경북, 포항,경주산불)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 금산, 당진, 보령, 부여, 전남 함평, 순천, 경북 영주, 강원 강릉 기한 후 신청(6.1~11.40)하게 되면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하니 기한내 모두 신청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