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기준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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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기준 변경 내용​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기준과 지원금액이 개정되어 신청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복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인 만큼, 현재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기준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전 알아둬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바로 근로장려금 기준이다. 이번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기준 중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변경되어 이를 잘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 소득요건 상향 조정 ​우선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요건 상향이 되었다. 지난 2022년까지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단독 가구의 소득은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충족해야만 했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하지만 올해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요건은 상향되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요건 상향 조정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요건도 상향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2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4,000만 원 상향된 2억 4,000만 원 미만의 재산 보유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도 개정되었다. 2022년까지는 단독 가구가 150만 원, 홀벌이 가구는 1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지원금액이 지급되었다.​ ​✅ 단독 가구 : 165만 원✅ 홀벌이 가구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2023년부터는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이 개정된다.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홀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다. 반기와 정기 신청의 기간이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 ​✅ 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현재는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바란다. 안내문 미수령자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이미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다. 하지만 안내문을 미수령하여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자신의 소득이 위에서 언급한 금액 이하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보기 바란다.​이번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6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지원 사업인 만큼, 꼭 확인 후 신청할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