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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 소득 ,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대용량제습기

2023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 소득,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등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용. 돈 되는 정보를 드리는 조라오입니다.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함께 잊지말고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입니다.​작년에 소득이 부족했던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으로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가구 유형​가구 유형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1) 배우자 :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선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총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감 총소득금액은 100만원은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의 주소지에서 현실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 ​총 소득 요건​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2022년도 6월 1일 현재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가구원이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작년에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2.4억으로 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재산 요건 확인 차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에서 31일까지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등의 심사가 끝나는 8월 말쯤입니다.​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금액의 90%까지만 지급합니다. ​ ​장려금 지급액​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PC)로 신청: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로 신청: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or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안내문의 순서대로 신청하면 됨.​▶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아래의 상담센터로 연락해 대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오늘은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 소득 등을 알려드렸습니다.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요건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어 부가소득 얻으시길 바랄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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