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 소득,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등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용. 돈 되는 정보를 드리는 조라오입니다.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함께 잊지말고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입니다.작년에 소득이 부족했던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으로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가구 유형가구 유형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1) 배우자 :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선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총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감 총소득금액은 100만원은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의 주소지에서 현실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 총 소득 요건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2022년도 6월 1일 현재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가구원이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작년에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2.4억으로 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재산 요건 확인 차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에서 31일까지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등의 심사가 끝나는 8월 말쯤입니다.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금액의 90%까지만 지급합니다. 장려금 지급액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PC)로 신청: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로 신청: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or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안내문의 순서대로 신청하면 됨.▶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아래의 상담센터로 연락해 대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오늘은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 소득 등을 알려드렸습니다.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요건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어 부가소득 얻으시길 바랄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