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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신청 놓친 분들 주목

대용량제습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2023년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 계시지요?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기한 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관련 내용 아래에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등에게 주어지는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신청 대상은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천2백만원 미만, 홑벌이 3천2백만원 미만, 맞벌이 3천8백만원 미만이며, 재산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산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단, 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됩니다.​또한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정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2022년도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23년 3월 1일~3월 15일2022년도 정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5월 31일2022년도 기한 후 신청은 23년 6월 1일~11월 30일2023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23년 9월 1일~9월 15일입니다.​즉 지난 5월에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받을 수 있는 2023년 근로장려금의 90%만 받게 된다는 겁니다.​그래도 못받는 것보다야 나으니 바로 고고!!​​ 지급일 다음은 2023년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2023년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5월 정기 신청자의 경우 오는 8월말이 지급일입니다.​6월에 지급을 받게 될 사람은 지난 3월에 반기 신청을 한 분들이구요.​또 오는 9월에 23년 상반기분 신청을 하실 분들은 12월 중에 지급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은 기한 후 신청기간입니다. 11월 30일까지이며,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 문의 후 우편 접수도 가능하고,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 접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함께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시면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그럼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 [출처: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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