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마기간 시작 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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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포맘입니다. 올해도 반이 거의 지나가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요일인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다소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이나 저지대의 경우, 다소 많은 비가 내리면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 농경지 등에서는 침수 피해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오늘은 시작되는 2023년 장마기간과 주택이나 상가, 농경지 침수 등 미리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 예년보다 많은 비 가능성, 2023년 장마기간 장마기간은 보통 제주는 6월 19일, 남부와 중부지방은 23일과 25일에 각각 시작하는 편이었는데 타이완 북쪽, 일본 남해상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올해는 6월의 마지막 일요일인 25일부터 전국에 장마가 다소 늦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pexels-pixabay-459451 장마기간은 평균적으로 한 달가량 이어지지만 이 기간 내내 비가 내리지 않고 실제 비가 내리는 기간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짧으면 2주에서 길면 3주 정도인데요.​늦게 오는 지각 장마, 끝나는 건 빨리 끝날까요? 전망은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중순부터 8월 초중순까지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매해 느끼는 거지만 동남아 스콜성 기후처럼 왔다가 그쳤다가 하는 장마란 이놈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특히 2023년인 올해는 엘니뇨 현상 등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여름철 예년보다 많은 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만큼 저지대 지역이나 농경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계곡과 하천에서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상가, 농경지 등의 우수관이나 배수구 등 물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살펴보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대요. pexels-brazil-topno-751005 반지하나 저지대 주택, 상가 등에서는 물막이판이나 역류 방지시설 설치 등 배수관 구석구석 살펴보는 것과 별도로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풍수해보험’인데요.​매년 여름과 함께 시작되는 장마로 크고 작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죠. 다가오는 장마철, 가입방법과 기간, 계약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풍수해보험 보험대상 및 가입방법 · 기간 행정안전부 자료 참조 풍수해보험이란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와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정책 보험으로,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 70 ~ 92% / 가입자부담 : 8 ~ 30%▶ 정부재정지원주택 : 일반 70%~, 차상위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 공장 : 70%전액지원 대상자 ​보험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 · 공장(재고자산 포함) 등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은 개별 또는 단체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나 민원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나 노란우산공제 회원인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02-6900-3240)에 전화 · 인터넷 · 모바일 문의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총 1년이지만, 하천 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 · 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 ~ 익년 3월)까지로 다릅니다. ​​​ 풍수해보험 상품종류 및 계약내용, 보상 제외사항 상품은 개별 또는 단체 여부와 시설물 종류(주택 · 온실 · 소상공인)에 따라 다르게 보셔야 하는데요. 주계약과 특약내용의 보장내용은 소유자 또는 세입자, 시설물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제외 내용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제외내용 중 가입 전 자연재해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자연재해와 상관없는 화재나 노후 하자로 인한 부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 지금까지 2023년 장마기간 시작 전 가입하시면 도움이 되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pexels-jill-burrow-6858659 전국에 동시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반지하나 저지대 주택, 상가 · 공장 등에서는 배수관 등을 점검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상품이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방비로 맞는 것보다 미리 대비한다면 수월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침수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듯합니다.​비가 오면 우산 쓰듯이,내가 살고 있는 곳에 풍수해보험 우산 씌워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