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란?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가구·소득·재산요건이 있다가구유형은 단독가구·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3가지로 분류된다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하며 홀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지만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뜻한다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 총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단독가구 2,200만원·홀벌이 가구 3,200만원·맞벌이 가구 3,800만원이 기준이다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포함하며 전세금·분양권 등 다양한 재산을 포함한다요즘 부동산 시세를 통하면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장려금은 산정금액에서 일정부분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다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50%를 차감한다기한 후 신청(2023.06.01 ~ 11.30)에 한 경우 10%를 차감한다기간 내 신청을 못했다는 이유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지켜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 8월~9월말 지급예정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된다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홀벌이가구 260만원·맞벌이가구 300만원이다최소지급액은 산정금액과 소득에 따라 더 복잡해진다산정금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없는것으로 결정이 된다 가구당 최대 수급구간은 위 표에 나온 급여구간이다본인의 정확한 소득은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봐야 알 수가 있다실제로 받는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작다는 이야기를 많이한다왜냐하면 위에 있는 최대 수급구간에 속한 급여를 받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