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기준·금액 (Ft. 국세청 장려금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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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가구·소득·재산요건이 있다​​가구유형은 단독가구·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3가지로 분류된다​​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하며 홀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지만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뜻한다​​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 총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단독가구 2,200만원·홀벌이 가구 3,200만원·맞벌이 가구 3,800만원이 기준이다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포함하며 전세금·분양권 등 다양한 재산을 포함한다​​요즘 부동산 시세를 통하면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장려금은 산정금액에서 일정부분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다​​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50%를 차감한다​​기한 후 신청(2023.06.01 ~ 11.30)에 한 경우 10%를 차감한다​​기간 내 신청을 못했다는 이유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지켜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 8월~9월말 지급예정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된다​​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홀벌이가구 260만원·맞벌이가구 300만원이다​​최소지급액은 산정금액과 소득에 따라 더 복잡해진다​​산정금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없는것으로 결정이 된다 가구당 최대 수급구간은 위 표에 나온 급여구간이다​​본인의 정확한 소득은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봐야 알 수가 있다​​실제로 받는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작다는 이야기를 많이한다​​왜냐하면 위에 있는 최대 수급구간에 속한 급여를 받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