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자입니다.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각 신청기간 별로 상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기, 반기신청으로 나뉘기 때문인데요. 각 구분에 따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② 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2023년 6월 말③ 22년 전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신청기간 : 2023. 05. 01 ~ 2023. 05. 31지급일 : 2023년 8월말 정기신청의 경우 원래 매년 9월말이 지급일인데요. 2023년도는 8월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그렇다면 2023년 1~ 6월까지의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언제하게 될까요? 기간은 매년 동일합니다. 해서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 표는 국세청에서 조정을 하지 않는한 매년 동일합니다. 해서 메모를 해두시는 것도 좋겠죠. 이 표를 토대로 하면 매번 공고문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23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은 당해연도 9/1 ~ 9/15 입니다. 고로 2023. 09. 01 ~ 2023. 09. 15가 되겠죠. 상반기분 지급일은 당해 12월 말이니 2023. 12. 30 안으로 입금 될 것 입니다. 금액산출은 어떻게 되는거지?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해당 된다면 ‘어? 돈준다구? ㅇㅋ땡큐’ 하고 일단 신청을 하게 될텐데요. 보통 대상자가 되면 안내문이 와서 인지를 하게 될겁니다.근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세부내용은 복잡해서 넘어가기 일쑤인데요. 저 같은 마초남은 주면 주는대로 받을테지만, 세심한 여러분들을 위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급요건은 3가지 아래 지급요건은 다들 숙지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첨부만 해두겠습니다. 가구, 소득, 재산에 대한 조건들입니다. 가구별 최대지급액 단독 : 165만원홑벌이 : 285만원맞벌이 : 330만원이 금액은 총급여액 별로 최적의 수준(?)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참고용입죠. 다왔습니다. 이제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볼게요. 지급액 계산방법 몇가지 샘플을 뽑아서 계산을 해볼게요.① 단독총급여액 350만원계산 : 350만원 x 165/400 = 1,443,750원하지만 지급 산정표에 나온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1,485,000원이 지급되겠군요. 상기 수식으로 359만9999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1,484,999이 나옵니다. 10만 단위 구간으로 지급표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② 맞벌이총급여액 : 3,000만원계산 : 330만원 – (3,000만원 – 1,700만원) x 330/2100나온 값은? 1,257,143원산정표를 봐볼까요. 장려금 지급액 1,258,000원으로 구간에 잘 맞게 계산이 된거 같습니다. 총급여액이 3천9만999원이었으면 1,257,999가 나왔겠죠.이 금액에서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감액, 반기신청을 할 경우 35%를 상반기에 지급받고 하반기에 재산정 후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 50% 감액하는 등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지급액 산정표는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이 안되네요.. ‘부’ ①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코너에서 안내대상 조회② 제도안내 바로가기 ③ 참고자료④ 다운로드여기까지 포스팅 마치겠습니다.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