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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자격 지급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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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나셀프입니다. 어느덧 벌써 5월이 되었는데요.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하니인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이에요.​그래서 오늘은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자격, 지급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인 혜택입니다.​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력을 인정하고동기부여를 제공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근로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2023년 5월 1일 ~ 5월 31일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는 2022년도 정기분에 대한 신청입니다.​대상자로 선정되셨을 경우,근로장려금은 2023년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기한 후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하지만, 이때 지급받는 금액은수령 금액에서 10% 감액하여 90%까지만 지급됩니다.​그러니 대상자 시라면 5월 안에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 ARS]☎1544-9944 ​전부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다음과 같습니다.​[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며, 총 급여가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홑벌이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하)총 급여가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맞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가각 총 급여액 등이3백만 원 이상이 있는 가구이며,총 급여가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또한,신청 기준일 가구원의 재산이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전부 충족한다고 하더라도​1. 신청 당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때3.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을 수행​일 때는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정기분 신청 기간과 기한 후신청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정기분 신청의 경우에는2023년 8월 말에 지급되며,​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2023년 10월 말에서2024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165만 원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85만 원,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30만 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 금액은 최대 금액을 나타낸 것이므로본인의 금액을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시면[홈택스->세금모의계산->근로장려금계산해보기]를 선택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자격, 지급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어려워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지금까지 나셀프였습니다.감사합니다. ​ 나만의 실천 100일 위젯 미션에 연재중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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