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나셀프입니다. 어느덧 벌써 5월이 되었는데요.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하니인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이에요.그래서 오늘은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자격, 지급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인 혜택입니다.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력을 인정하고동기부여를 제공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근로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2023년 5월 1일 ~ 5월 31일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는 2022년도 정기분에 대한 신청입니다.대상자로 선정되셨을 경우,근로장려금은 2023년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기한 후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하지만, 이때 지급받는 금액은수령 금액에서 10% 감액하여 90%까지만 지급됩니다.그러니 대상자 시라면 5월 안에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 ARS]☎1544-9944 전부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다음과 같습니다.[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며, 총 급여가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홑벌이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하)총 급여가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맞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가각 총 급여액 등이3백만 원 이상이 있는 가구이며,총 급여가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또한,신청 기준일 가구원의 재산이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전부 충족한다고 하더라도1. 신청 당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때3.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을 수행일 때는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정기분 신청 기간과 기한 후신청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정기분 신청의 경우에는2023년 8월 말에 지급되며,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2023년 10월 말에서2024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165만 원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85만 원,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30만 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 금액은 최대 금액을 나타낸 것이므로본인의 금액을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시면[홈택스->세금모의계산->근로장려금계산해보기]를 선택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자격, 지급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어려워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지금까지 나셀프였습니다.감사합니다. 나만의 실천 100일 위젯 미션에 연재중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