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자격, 지급일 정리

보람상조

​이번달부터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분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오늘은 관련해서 다뤄보겠습니다!혹시 대상인 분들은 신청기간 안에 잊지말고 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및 대상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시점 간에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 입니다.​그래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하면 지급이 가능한 것인데요.​현재 반기신청기간입니다!​ ​2022년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작년에 완료되었으며, 현재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2022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분들 중 반기신청 대상자라면 이번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신청도 신청이지만, #근로장려금지급일 도 궁금하실텐데요. 지급은 2023년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2022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에 진행될 예정! 정기신청에 관한 내용은 신청시점에 한번 더 포스팅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신청대상 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일단 공통적으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가구별 총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총 소득요건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여기에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반기신청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만!​​재산요건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2.4억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재산요건에서 의미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습니다.​의외로 까다로운 조건들이 들어가 있어, 잘 보고 대상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근로장려금신청 을 정리하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으며, 둘 중 하나만 신청가능합니다.그 중에서도 지금 반기신청 기간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되겠습니다.​가구유형은 3가지로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 있는데 1가구 중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각 유형별 의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족속이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가구유형별 총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진행중 ​현재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방문하면 메인배너에서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을 만날 수 있습니다.​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인데요.오늘이 3월 12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상자인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배너를 누르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나뉘는데요.현재 반기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분홍색)​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or 반기신청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인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현재 반기신청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만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이후, 지급은 6월말에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대상자인 분들은 바로 진행될 것이고, 아닌 분들은 아니라고 나올테니 본인이 대상인 것 같다 싶으면 한번 시도해보시길!​ 2023년 근로장려금 바뀐 점 ​2022년 귀속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현재 진행중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3월 2일에 국세청 보도자료를 살펴봤을 때,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몇가지 있어 추가적으로 소개해봅니다. ​일단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가구유형별로 최대 10% 상향되었고,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눈에 띄는 두가지만 대표로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한번이라도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그리고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안내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신청 가능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신청 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고령자분과 중증장애인분들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동신청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하니 전보다 편하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잠깐 언급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및 정산하는 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하는 것인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장려금단독 : 150만원 > 165만원홑벌이 : 260만원 > 285만원맞벌이 : 300만원 > 330만원​자녀장려금 : 70만원 > 80만원​근로장려금은 최대 10% 상향되었고, 자녀장려금은 10만원 늘어났습니다!​이외에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미만으로 되어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 본인인증방법을 추가하면서 전보다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대상이신 분들은 잊지마시고, 3월 15일까지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간단하지만은 않아서 잘 살펴보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작년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글을 작성했었는데, 아래 포스팅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 : 정기신청, 반기신청 오늘은 이번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2022근로장려금 에 대해 알아보겠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모르고 있… blog.naver.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