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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지급일단독가구, 소득, 재산 계산 방법

대명아임레디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지급일단독가구, 소득, 재산 계산 방법 금일은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 및 소득, 재산 등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 예정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집중하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급일은 단독가구 및 소득, 재산 등 계산 방법입니다.​지금부터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서 단독가구 및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장려금의 기준은 총 3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첫째로 가구유형!​ 1. 가구유형입니다.​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노인분, 직계존속이 모두 포함되지 않으면 단독가구입니다.​위에 적혀있는 분이 없다면 홑벌이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맞벌이의 가구는 신청인&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고 합니다.​두 번째로 소득입니다.​ 2. 소득입니다.​또 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단독가구의 경우는 2,200만원 미만,​홀벌이 가구 경우는 3,2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경우는 3,800만원 미만이면 해당됩니다.​본인의 가구의 구성원을 잘 살펴본 뒤, 총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세 번째로 재산입니다.​ 3. 재산입니다.​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은 2.4억원 미만이어야 해당이 됩니다.​어떠한 부분이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외 대상은?​ 번외로,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모든 요건 충족이 되더라도 제외 대상 조건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불가 합니다. 이 부분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자가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또는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제외 대상입니다.​(지급액은?)​이번엔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단독가구: 165만원, 홀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이여야 합니다.​최대지급액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지급일?)​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23년 6월 중으로 지급이 됩니다.​지급액은 추가지급 or 환수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올해 12월 중으로 지급이 되며​산정액의 35%(퍼센트)가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계산 방법은?)​23년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 홈택스’ 홈피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의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요건에 대해 입력하시고​배우자 및 부양자녀에 대한 요건 내용을 살펴보신 후 선택하신 다음​부양자녀의 수, 총소득 및 재산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리면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재산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지다보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그 다음 으로는 총급여액 등에 대해 입력하시면 됩니다.​총급여액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총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리면 배우자의 총급여 등과, 근로, 종교인 , 사업소득 총액을 입력하는 항목란이 나오게 됩니다. 항목에 맞추어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신청제외자에 대한 해당여부를 선택한 후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그럼, 근로장려금에 대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이렇게 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급일, 소득, 단독가구, 재산 등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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