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보다 소득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어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여러가지 혜택들을 받아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에 관련된 좋은 정책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근로자가 이용을 할수있는 상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금액이 너무많지는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받아갈수 있는 어떠한 분야가 존재한다면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우선 어떤 정책인지를 먼저 알아보면 현재 근로를 통해서 소득이라는것이 발생을 하고있지만 해당금액이 너무나도 적어서 생활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모두 포함이 되며, 개개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장려금 형태로 지원해줌으로써 근로에 대한 의욕을 증진을 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수있습니다. 스스로가 느끼기에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낮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아니라 가구유형에 따라서 전년도 총소득액에 따라서 지급대상이 정해지게 되는데 1인가구의 기준 2,200만원/외벌이가구 3,200만원/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최대지급액은 165만원/285만원/330만원 입니다. 현재 본인의 가구형태와 전년도 소득을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정기신청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5.1일부터 5.31일까지이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또한 가능합니다. 궁굼한점이 있으시다면 현재 거주를 하고계시는 세무서에 연락을 하셔서 궁굼한점을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지원대상 위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단독가구의 경우 1인거주를 하고있는 세대주이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으셔야 합니다.홀벌이 가구는 마찬가지로 자녀나 70대 이상의 직계존속은 없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이상인 가구입니다. - 보유자산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가구원을 포함한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보유하고 계시는 자동차/전세금/건축물/부동산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외대상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본인이나 배우자중 전문직에 포함되거나,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일때는 신청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또하나는 신청을 하게되더라도 산정금액에서 감액을 당하게되는 몇가지도 존재하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기한후신청, 재산합계액이 1.7억원이상 2.4억원 미만, 국세체납, 자녀장려금 중복신청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분의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8월 말정도에 지급이 되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기한내에 정확하게 신청을 하셨다면 빠르면 8월중순에서 말정도이며, 늦어도 9월이 넘어가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조회하는 방법 날짜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정기분에 대한 지급일 조회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주신 후에 상단의 조회/발급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고 중앙 하단에 위치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누르시면 정기심사진행 조회가 나오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후 개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해주시게되면, 진행상황 조회가 나오게되며 2022년분을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현재의 진행상황이 등장하게되며, 날짜와 신청금액등을 알아볼수가 있네요. 현재는 신청내역 확인하는 중인것 같습니다.과정이 약간 복잡해보이기도 하고 어렵다고 느끼실수도 있는데, 신청하는 날짜가되면 카카오톡의 연락이 오게되며 이를 전화나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올해 기한을 놓치셨다면 내년에는 미리 인지를 하고계시다가 신청을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