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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조회 정기 반기 신청 기준

드립백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매년 신청받아, 지급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정해놓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언제 입금이 될까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 해당 방법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본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예전만 하더라도, 정기신청만 있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에 맞춰 지급이 되었지만, 현재는 반기분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1년에 총 3번의 지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공고되지 않고, 매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 및 반기 지급일 / 지급액 확인➮ http://m.site.naver.com/1aIvn​ 확인방법 1. 홈택스/손택스 접속​우선적으로 홈택스 및 손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아래는 홈택스 기준으로 확인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 심사진행상황조회​상단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메뉴의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공돔/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등을 통하여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4. 조회​귀속년도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지급일과 함께 지급예정액 등을 조회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및 정기로 나눠지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2022년 기한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를 차감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분의 경우 정산개념으로 금액이 없거나 환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 기준 月 3월에 반기 신청한 경우 6월중 지급이 이뤄지며, 상반기 분에 대한 반기 신청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지급이 이뤄집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의 경우에는 9월 중으로 지급이 이뤄지지만, 상황에따라 8월 말에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정확한 날짜는 해당 월에 직접 수시로 조회를 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 기준(대상) 근로장려금 기준​1. 소득기준​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2. 재산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022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이하​자녀장려금 기준​1. 소득기준​홑벌이가구 : 4,000만원 미만맞벌이가구 : 4,000만원 미만​2. 재산기준 : 상동​모든 기준이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2022년 12월 31일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외되며, 재산이 1억 7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는 방법은 PC및 모바일, ARS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 받은 경우​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버튼 누르고 연결된 화면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2. 서면 안내 받은 경우​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한 접속 및 손택스, 홈택스, ARS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뒷 7자리 입력하여 신청합니다.​3.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정기 / 반기 신청 메뉴를 통하여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 심지어 무직인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에는 필수로 가입을 하여 매월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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