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 기준 , 2023 근로장려금 기준 , 근로장려금 지급 최근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6월27일 일괄 지급했는데 국세청에 따르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174억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지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음 접수는 언제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알려드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할께요. 근로자녀장려금 이란? 1.근로장려금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2.자녀장려금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1.기준(1)가구유형·단독가구 :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맞벌이가구 : 접수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2)총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이 됩니다. 밑에 업종별 조정률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솔직히 내가 직접 할 필요 없어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거의 심사조회에서 거의 다 나오니깐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이다.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3)재산 기준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2.정기신청이미 이번년도 정기는 끝난 상황입니다. 2022년 귀속 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기한은 23.05.01 부터 23.05.31일까지 였습니다. 그럼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다음에는 언제인가요?·기한 후 신청정기 접수을 놓치신 분들은 06.01~11.30일까지 진행하는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4.반기신청많은 분들이 정기는 아는데 반기는 어떻게 되는 것지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우선 쉽게 정기,반기 비교를 해볼께요. 정기 5월 6-11 전년도 전체 소득 5월 등록 하지 못한 사람 접수 반기 3월 9월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접수 즉 반기 경우에는 이번 3월달이 지났고 9월에 시작이 되는데 말 그대로 소득을 반으로 쪼개서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9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3.신청방법(1)PC 우선 PC로 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경로는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이렇게 하시면 끝이예요.(2)모바일 모바일은 먼저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하시면 됩니다.(3)ARS 마지막으로 ARS 전화로 하는 방법에 알려드릴께요. 1)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or 현금수령 2번2)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를 누르면 끝납니다.4.지급일 ·5월 정기 접수 -> 8월말 지급 예정·기한 후 신청(6~11월) -> 10월말 ~ 다음해 1월말·반기 9월 접수 -> 12월말지급(35%)·반기 3월 접수 -> 6월말지급(100% – 12월말 지급)정리를 하자면 현재 남아있는 것은 기한 후 및 반기 9월 접수가 남아있습니다. 기한 후 경우에는 11월31일까지 접수를 받지만 10% 감액지급이 되며 9월에 신청 하는 반기 경우에는 12월말에 지급이 되지만 35% 지급이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정기 반기 신청 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팬하기 부탁드려요!!@경제비둘기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