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오늘은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양육에 보탬이 되는 자녀장려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세부적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 지급액,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참고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인원 수마다 7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5월까지 정기 신청을 완료한 분들의 경우 8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기한 후 신청을 한 분들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안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실 분들은 자격요건을 확인하셔야 할텐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는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있으며, 이 세 가지로 지급을 결정합니다. 가구원 요건에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 있는데요.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 홑벌이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족손 중 하나 이상의 해당사항 있지만 소득이 한명만 발생하는 경우이며, 맞벌이는 배우자와 같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주의 할점은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족손 기준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혹은 같이 거주하는 장애인이어야 하고 직계족손은 7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여야 합니다. 지급액은 기준에 따라 소득기준을 달리하며 구간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기준에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인가 자녀장려금에 따라도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으로 취급되는 품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에는 감액 및 체납충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르고 있다가 왜 본인의 지급액이 적어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감액 및 체납충당이 되는 경우에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또 국세 체냅액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을 본인이 얼만큼 수령이 가능한지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는데요. 지급액 기준을 보면 계산식이 들어가 있고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도 있어 번거로운데요. 계산기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검색하셔도 찾을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위 사진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모습입니다. 입력 칸에 본인의 해당 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더불어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