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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에어렉스제빙기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2022 근로장려금은 2021년 소득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22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11월 1일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22년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12월 13일로 정해졌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18세 미만(’03.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으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2021. 12. 31. 기준)​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동산, 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함)​2023년부터는 재산기준이 2억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은 2021년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직장인은 정기/반기 신청 모두 가능하고, 사업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정기분 신청자2022년 5월에 신청 -> 8월 말에 지급 완료​반기분 신청자2021년 9월에 상반기분 신청 -> 2021년 12월에 지급 완료2022년 3월에 하반기분 신청 -> 2022년 6월에 지급 완료​2021년 소득분에 대한 지급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 wocintechchat, 출처 Unsplash ​​​ 2022년 12월 13일, 2022년 상반기분 지급! ​​​2022년 9월에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는 12월 13일에 지급이 됩니다.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3년 6월에 최종 지급이 완료 됩니다.​정기신청을 해야 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는 23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 받습니다.(빠르면 8월 말에 지급됨)​​​ 2023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완화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소득요건은 현행 유지되며, 재산요건은 현행 2억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외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근로장려금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두셨다가 다음 신청일자에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내일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오늘도 이만 총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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