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자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자격요건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총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2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었으며, 올해 신청분부터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800만원 미만이며, 현재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 속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산 합계에게는 토지, 승용차, 건물,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기간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8월 26일에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지급한 것인데요. 총 291만 가구에 2조 860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지난 8월 26일 지급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추가신청을 노리면 되는데, 추가 신청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추가 신청자들은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원래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며, 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4달 안에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 금액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로 지급액의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이는 단독 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고지원금액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맞벌이면서도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 산정액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면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신청방법은 유선전화, 모바일 앱 손택스, 홈택스 이렇게 총 3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전화인데요. 국세청 대표번호인 1544-9944로 전화를 해서 안내 멘트에 따라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및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입력 >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두 번째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 등 확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홈택스 휴대폰 어플인 손텍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어플 설치 완료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이외에도 전용 상담 센터인 1566-3636을 통해 신청 대행이 가능하며, 만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 만큼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